1.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본 변호인을 찾게 되었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자유게시판에 글을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①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② 미투 운동이 한창이었던 주변 상황, ③ 게시 글에 고소인의 아이디를 일부 가린 사실, ④ 서로 안면 등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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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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