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차 안에서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를 강제로 간음하고, 다른 날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기를 만져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변호인의 조력
다른 피해자와 관련된 부분은 혐의사실 전부 시인하여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입장을 유지하면서, 본 사건과 관련하여서는 ① 사건 당시 폭행·협박이 있을 수 없었다는 점과, ② 사건 이후에도 수 차례 피해자와 만났던 사정을 적극적으로 항변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3. 검찰처분결과
① 피해자의 진술 외에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존재하고, ② '피의자의 진술'이 좀 더 상식 및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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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