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위자료청구 전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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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 일반

상간녀위자료청구 전부 기각 

백민영 변호사

상간녀위자료소송 기각


해당 사례는 당소 백민영 변호사가 수행한 실제 사례로 의뢰인의 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 의뢰인 (피고)은 원고 배우자와 2024년 6월경 골프모임에서 처음 만나 이후 교제하다 2024년 7월경 결별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로 인해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며 위자료 3천만 원 상당을 청구

  • 혼인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황이 없음을 강조하며 교제 당시 피고가 배우자의 유부남 여부를 몰랐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는 데 집중

  • 우연히 혼인사실을 알게 된 후, 곧바로 관계를 정리했다는 점을 주장하며,부정행위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강하게 피력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재판부는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유부남 여부를 알면서도 교제했다는 점에 대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았고,

  •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교제 당시 원고와 배우자 간 혼인관계 및 부부공동생활 유지 여부 역시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 나아가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가 원고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구체적 사정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결과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 역시 원고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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