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바람난 상간녀에게도 책임을 묻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믿고 있었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 지 막막하게만 느껴진다면.
현 시점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죠.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배우자의 외도는 더 이상 형법상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문제의 영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이라면 응당 '사적 복수'도 잠시 고려하게 되겠지만, 결과적으로 바람을 피운 상간자가 나에게 적반하장으로 또 다른 복수를 할 수 있는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수단만을 철저히 고려해야 하죠.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배우자와의 이혼, 둘째는 상간자에 대한 민사상의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그런데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피고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 형사사건이라면,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가 성명불상자라 하더라도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누구인지, 실제 혐의가 인정되는지에 대해 수사기관이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지 않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이라면, 피고가 누구인지 그리고 손해배상책임이 왜 인정되어야 하며 손해가 얼마인지는 모두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밝혀내야 할 부분들이죠.
상간녀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간녀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당연히 상간녀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만일 상간녀가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를 스스로 밝혀내지 못하는 한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상간녀가 숙박업소에 들어가는 장면을 포착했다면, 그것만으로는 상간녀가 배우자의 혼인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은 차치하고, 상간녀가 누구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므로 이혼소송은 가능할 것입니다.
하지만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면, 부정행위에 관한 증거 이외에도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의 정보를 소상히 파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는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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