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수행사례는 당소 백민영 변호사가 진행한 실제 소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피고)은 배드민턴 동호회에서 원고의 배우자를 만나 내연 관계로 발전하게 됨
원고의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현재 이혼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미 별거 중이라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원고와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
약 6개월간의 만남 후 의뢰인이 사실관계를 알게 되어 관계를 정리하였으나, 그 전에 원고는 이미 의뢰인을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피해의 정도와 피고의 행위가 미친 영향을 신중히 따져볼 필요가 있음을 강조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이 과도하다는 점을 부각하며, 유사한 판례에서 인정된 위자료 수준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금액을 주장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 관계가 이미 갈등을 겪고 있었으며, 피고의 행위가 결정적인 원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
[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점은 인정하였으나,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4,000만 원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1,500만 원으로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법원은 소송비용을 원고와 피고가 절반씩 부담하도록 판결하여 피고의 경제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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