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인적사항,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할까?
상간자인적사항,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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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인적사항, 어디까지 알고 있어야 할까? 

백민영 변호사

상간녀인적사항은 도대체 어디까지 파악해야 하는 것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상간녀의 이름과 연락처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소송을 청구할 때 피고의 모든 개인정보를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을 특정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와 소장 송달을 위한 주소만 알아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는 것보다,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특히나 주민등록번호는 가장 은밀한 개인정보로 친한 지인의 것도 알기 어려운데, 얼굴조차 모르는 상간녀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기 어렵죠.

그래서 실무상으로 피고를 특정하기 위해서 원고는 피고의 인적사항에 관한 회신을 줄 수 있는 기관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게 됩니다.


보통 1차적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하는 대상은 통신사입니다.


대개 상간녀의 연락처 정도는 알고 있기 때문에 통신사를 상대로 해당 번호를 이용하고 있는 가입자 정보를 조회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는 상간녀의 휴대전화 번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명과 직장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직장에 사실조회를 신청해 보는 것도 가능하나 법원에서 사실조회를 허락할 가능성이나 정보의 접근성 측면에서 이 방법을 이용하는 빈도는 더 낮습니다.

그렇다면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는 것일까요?

웬만하면 성명까지는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성명을 몰라도 통신 3사에서 사실조회 회신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절차상 더 오래 걸릴 수 있고 만일 통신 3사가 아닌 소위 ‘알뜰폰’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인적사항 추적이 난해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피고의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 하에 증거를 가지고도 인적사항 특정이 어려워 소송을 하지 못하고 손해를 전보 받지 못하는 상황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여 원고의 권리 보호에도 힘을 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패소한다면 모를까, 단서를 갖고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명목 하에 소송절차 진행이 불가해지는 것은 바람직한 현상이라 보기 어려울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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