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18. 3.경 서울 시내 호텔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간음을 시도하였으나, 삽입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본 건은 3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는 중한 죄에 해당되어 본 건이 형사기소가 될 경우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의료인으로 재직 중인 자로서 이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취업제한으로 인하여 직장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 변호인의 조력
애초 고소장의 기재내용과 달리 삽입을 시도하였으나 삽입이 되지 않았다는 진술이 있어, ① 우선 강간죄에서 강간미수죄로의 죄명 변경을 요청하고, ② 모텔에 이르게 된 경위 및 ③ 서로가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내용, ④ 사건 직후에 피해자가 보였던 행동들을 적극적으로 언급하며 혐의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4. 검찰처분결과
검찰은 증거자료로 제출한 ① 카카오톡 내용과 ② 의뢰인 진술의 구체성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에 의심이 간다고 하여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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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유 (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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