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감을 느끼던 여성과 함께 술자리를 가진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자연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성관계로 이어졌음에도, 이후 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거나 잠든 상태라 동의한 기억이 없다며 입장을 바꾸어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생각보다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사자는 어떻게 대응해야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지조차 감을 잡기 어려워,
혼자서는 막막함과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준강간 혐의가 문제 되는 구조와,
수사 과정에서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핵심 사항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억울하게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불리한 진술이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억울한 처벌을 받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차분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준강간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죄보다 낮은 처벌을 받게 되나요?
준강간(準強姦)에서의 준(準)은 준우승(準優勝)에서의 준(準)과 같은 한자입니다.
준강간은 강간으로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라 강간죄보다 처벌이 낮을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처벌 수위는 아래와 같이 강간죄와 같은 처벌 수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12.18>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따라서 준강간죄도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준강간/ 강간 사건의 핵심 쟁점 차이
강간죄는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강제성의 존재 여부나 동의가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반면 준강간죄는 상대방이 잠에 들었거나 술·약물 등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저항이 어려운 상태였는지 여부가
무혐의를 다투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가 집중적으로 검토됩니다.
이 때문에 “동의가 있었다”,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준강간 사건의 핵심을 벗어난 진술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상대방이 명확하게 동의했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를 주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술에 과도하게 취해 있었거나 잠에서 완전히 깨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반응이나 동의는
법적으로 실질적인 동의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결국 준강간 사건에서는 일반적인 강간 사건과 동일한 대응 방식이 아니라,
사건의 구조와 법리적 쟁점을 정확히 짚은 별도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이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준강간 사건에 대한 실무 경험이 풍부한 변호인과 상담을 통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 상태, 어떻게 증명하나요?
사실 상대방이 깊게 잠든 상태가 아니었다거나, 술을 마시긴 했지만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상태는 아니었다고 주장하려 하면 막막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 발생 장소에 CCTV가 설치되어 있거나 명확한 녹취가 남아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실제로는 직접적인 물증이 존재하지 않는 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무혐의 주장은 애초에 불가능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진술 신빙성을 합리적으로 탄핵할 수 있다면 무혐의 주장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어떻게 상대 진술을 탄핵해야 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건별로 변수와 정황이 너무 달라
전문가라 하더라도 단정적인 답을 내리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한 점은 본인의 주관적인 인식을 객관적 사실처럼 단정하거나,
상대를 ‘꽃뱀’으로 몰아가는 식의 주장은 무혐의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을
본인의 진술로 얼마나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설명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기억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꾸며 진술하는 행위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날 경우, 핵심 진술 전체의 신뢰도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어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일부에서는 여성 피해자의 진술이 무조건 더 신뢰된다고 오해하지만,
실제로 대한민국의 경찰이나 검찰은 거짓 진술에 쉽게 휘둘리며 처분을 내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술 간 모순이나 객관적 정황과의 불일치는 수사 과정에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별한 해법을 기대하셨다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편법이나 쟁점을 벗어난 대응은 오히려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억울한 사안일수록 더욱 정공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 방식입니다.
만약 자신의 진술에 대해 스스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진술의 신뢰성과 설득력을 객관적으로 점검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블랙아웃가 패싱아웃의 차이는?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의자 측에서 흔히 ‘블랙아웃’이라는 개념을 언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블랙아웃이란 과도한 음주로 인해 기억이 부분적 또는 일시적으로 끊기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외형상으로는 정상적인 대화와 행동이 가능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상황에 대한 기억이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피의자 측에서는 “상대방이 이후에 기억을 하지 못할 뿐, 사건 당시에는 정상적으로 말하고 행동했다”는 취지로 블랙아웃 개념을 근거로 삼아 주장을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관련 연구자료인 「형사재판에서 블랙아웃 현상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알코올 블랙아웃은 개인이 일정 시간대의 기억을 회상하지 못할 뿐, 그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의식 자체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지나치게 높아 의식 자체를 상실한 상태는 ‘패싱아웃(pass out)’으로 구분됩니다.
즉, 블랙아웃은 기억의 문제이고, 패싱아웃은 의식의 문제라는 점에서 명확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혐의를 다투는 경우에는,
사건 당시 상대방의 상태가 기억만 끊긴 블랙아웃이었는지, 아니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해당하는 패싱아웃 상태였는지가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판단에서 매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패싱아웃에 대한 판례 대법원 2021.2.4 선고 2018도9781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을 당하였음을 호소한 피해자의 경우,
범행 당시 알코올이 위의 기억형성의 실패만을 야기한 알코올 블랙아웃 상태였다면
피해자는 기억장애 외에 인지기능이나 의식상태의 장애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 어렵지만,
이에 비하여 피해자가 술에 취해 수면상태에 빠지는 등 의식을 상실한 패싱아웃 상태였다면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준강간 고소, 무혐의 주장 시 법무법인의 조력은?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해 억울한 상황이라면, 당장 선임을 결정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전문 변호인과 상담을 먼저 진행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사건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과 불리한 부분이 무엇인지 객관적으로 점검받고,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한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준강간 사건은 CCTV나 녹취와 같은 직접적인 물증이 없는 경우가 많고, 결국 피의자와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 인정 여부가 판단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일반인이 혼자 판단하여 대응하기에는 부담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경찰 첫 조사에서의 진술 내용은 이후 수사와 재판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초기 단계부터 스스로에게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전담센터는 그동안 다수의 준강간 사건을 직접 수행하며 축적된 경험과 실제 성공 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준강간 고소로 인해 무혐의 주장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면,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성범죄전담센터의 경험 많은 변호사들과의 상담을 통해 현실적인 해답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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