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산분할소송 전, 배우자의 은닉을 피할 수 있을까?
이혼재산분할소송 전, 배우자의 은닉을 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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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산분할소송 전, 배우자의 은닉을 피할 수 있을까? 

고다연 변호사

만약 이혼 재산분할 판결이 나기도 전에,
배우자가 재산의 일부를(또는 전부를) 몰래 은닉해
분할을 막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니면 반대로 이혼소송 전부터 재산분할에서 유리해지기 위해 재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둘까, 하는 고민을 가진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렇게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요?

또는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하려 한다면 이를 막을 수는 없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 이전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은닉하는 것이

재산분할에서 조금이라도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 낸다는 법은 없습니다.


이는 반대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할까 걱정되는 상황에도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은닉된 재산 역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이것은 이혼소송 전후로 발생한 문제일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십년 전의 일까지 들춰 재산을 찾아내 소송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모든 문제는 생기기 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사실에 유념하세요.

📌 이혼소송 전후로 재산을 은닉하는 행위가 실제로는 의미 없는 이유

이혼소송 시 재산 상황의 변동은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충분히 확인이 가능합니다.

✔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매각하거나,

✔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없죠.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관계 파탄 시점 또는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이후의 변동상황은 당연히 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그 이전의 상황이라 해도, 맥락도 없이 은닉된 재산을 법적 절차에서 단순히 제외시킬 수는 없고요.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본인 명의의 아파트를 한 채 씩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에 관한 권리 변동은 등기부에 고스란히 남아있게 될 것인데,

남편이 아내 몰래 이혼소송 직전 본인 명의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금을 은닉한다고 한들

그 사실이 소송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소송절차에서 재산분할 기여도와 분할 비율, 분할 방식 등을 충분히 고려하게 되겠죠.


문제는 배우자가 재산을 숨겨 재산분할이 불가능해질까,가 아니라

분할 대상 재산의 상당 부분이 은닉되면

분할 판결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분할을 이행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전 재산과도 같은 아파트를 매각하여 매각 대금을 들고 잠적해버린다고 생각해보세요.

추후 법적 절차를 통해 재산을 되찾을 수 있든 없든 간에,

아예 문제를 직면하지 않는 것보다 좋은 방법은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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