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재산 은닉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사라졌다면?
배우자의 재산 은닉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사라졌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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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재산 은닉으로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사라졌다면? 

고다연 변호사

보전처분을 통해 배우자의 재산 은닉을 막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미 재산을 은닉한 뒤라 분할 받을 재산이 사라지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혼 소송 전후로 배우자가 재산을 은닉한 케이스 중 가장 복잡한 케이스입니다.

(우려가 있을 때, 이혼소송을 결심하여 신속하게 보전처분을 하는 것이 최선이었을 테죠.)


예를 들어,

남편과 아내가 이혼소송 도중 남편이 본인 명의의 시세 10억 원 토지를

지인에게 단돈 1억 원에 매각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남편의 독단적인 선택으로 부부공동재산 가액 9억 원이 줄어들겠죠.

아내 명의로도 이미 수십억 원의 재산이 있고,

어차피 남편에게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하는 입장인 것이 아니라면.

위 부동산의 매각으로 인해 아내는 '받아야 할 돈'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남편 명의 부동산 가압류를 통해 처분을 막았다면,

이런 일이 아예 발생하지 않았겠지만.

이미 벌어진 이후라도 수습이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 전혀 다른 별개의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혼소송 시 보전처분을 하는 식으로 는 해결할 수 없고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채권자취소권

: 민법상 채권자가 채무자와 제3자(수익자) 간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킬 수 있는 매우 강력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위 예시에서는 아내가, 남편과 지인 간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기 위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겠죠.)

📌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본래 채권자라 하더라도 채무자와 수익자 간의 유효한 법률행위에서는 제3자의 입장이므로,

채권계약의 효력을 문제삼을 수 없다는 것이 민법상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악용하여 채권자의 채권 회수를 방해하는 경우가 있죠.

이를 [ 사해행위 ]라 합니다.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자신의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채권자가 법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자신에게서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악의적인 행위)

채권자취소권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가능합니다.

물론 배우자가 재산을 처분하여 분할 받을 재산이 사라진 모두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처분한 재산을 되찾아 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요건과 절차는 매우 복잡합니다.

해당 법률행위로 채권자가 피해를 입고, 사해행위를 한다는 고의가 있어야 하며,

결정적으로 수익자나 수익자로부터 다시 권리를 넘겨받은 전득자의 악의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기한 역시 정해져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은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법률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5년 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문제는 '사해행위'임을 주장하려면 피보전권리가 존재해야 하는데,

이혼 시의 피보전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소송이 진행되면서 발생하는 것이지,

이혼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권리라는 겁니다.

만약 배우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기 이전에 있었다면,

원칙적으로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판례는 이혼소송 이전이라도 해도,

이미 혼인이 파탄에 이르러 이혼소송이 임박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시간적 인접성'으로 사해행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 이혼소송 이전 실질적 혼인 파탄의 시점이 언제인지,

✅ 어느 정도의 시간적 인접성이 있어야 사해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때문에, 처분 행위가 이혼소송 제기 전에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을 통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회복이 가능하다 한들, 미리 보전처분을 통해 처분을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점을 잊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배우자의 재산 처분이 우려될 때, 이혼의 결단을 '신속히' 내리셔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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