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례는 고다연 변호사가 진행한 실제 소송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당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각색하였습니다.
✓ 의뢰인(피고)은 원고의 배우자와 중학교 동창회에서 재회 후 내연 관계로 발전 (2년간 유지)
✓ 이 사실을 알게된 원고가 이 관계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고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 청구
✓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 방점을 두고 방어 전략을 수립
✓ 별거 시점을 바탕으로,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관계가 실질적으로 법률혼에 미친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을 강조
( 원고 배우자와 이혼이 확정된 이후였다고 항변 )
[ 피고는 원고에서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법원은 피고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정도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원고의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고 판단되어 그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의 위자료만을 지급할 것을 명령하였고, 이는 원고가 청구한 3,100만 원 중 절반 이상이 감액된 결과입니다.
또한 소송비용 중 3/4를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여, 피고 측의 방어가 일정 부분 받아들여졌음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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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