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재산 은닉을 사전에 방지하려면 어떤 조치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 보전처분입니다.
* 보전처분
: 추후 판결이 확정되어도 권리의 실현이 어렵게 될 우려가 있을 때,
잠정적 처분을 통해 나의 권리를 보전하기 위한 법적 절차입니다.
보전처분의 종류로는 가압류와 가처분이 있습니다.
❗ 이혼소송 가압류 VS 가처분, 어떤 차이가 있을까?
피보전권리(보전 대상이 되는 권리)의 보전을 위해 현재 취하는 잠정적인 처분이라는 점은
두 제도가 동일하지만, 세부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가압류란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처분은
1)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ex. 소유권 다툼)
2) 임시지위확정을 위한 가처분(ex. 근로자의 지위 확인을 위한 가처분)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 실무상 가압류가 가처분에 비해 훨씬 많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 이혼소송에서는 가압류를 하게 될까? 가처분을 하게 될까?
이혼소송에서는 가압류를 하게 됩니다.
요즘은 아파트의 소유권을 서로 갖겠다고 다투는 경우도 많아
'소유권에 대한 다툼'으로 보아 가처분과 혼동하기도 하지만.
금전적으로 환산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내가 분할 받을 수 있는 가액을 보전하는 것이니 가압류가 맞습니다.
마음대로 재산을 현금화하여 은닉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실제로 배우자의 재산 은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전처분을 많이 활용합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할 가능성이 있고,
만약 처분이 된다면 판결 이후 재산분할의 이행에 있어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면
적극적으로 부동산 가압류 등을 활용하여 판결 시점까지 재산을 보호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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