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벌이 재산분할 수입 유무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나요? 실제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외벌이 재산분할 수입 유무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나요? 실제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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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벌이 재산분할 수입 유무로 결정된다고 생각하나요? 실제 쟁점은 ‘기여도’입니다! 

김효정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반듯의

김효정 변호사입니다.

외벌이 재산분할을 앞둔 이 시점,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이 있을 겁니다.

돈을 벌었던 입장이라면 '수입이 있었던 사람이 더 가져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실 것이고요.

반대로 가정의 일을 도맡아 하셨다면 '돈을 안 벌었는데... 저의 몫이 있을까요?'와

같은 물음을 품고 있으시겠죠. 하지만 두 질문 다 전제 조건이 잘못되었습니다.

중요한 건 소득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벌이 재산분할은 결혼 생활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자산을 나누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분할 비율은 결정짓는 기준은 수입의 여부가 아닌 기여도에 달려있는데요.

기여도란 형성한 자산에 얼마나 공헌했는지를 의미합니다.

그 기여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가사노동, 양육, 배우자 내조까지 다양한 영역이 포함되는데요.

즉, 경제활동의 유무만이 해당 사안의 당락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어떤 입장이든 섣불리 결론을 내리셔서는 안 됩니다.

소득이 있었다고 무조건 유리하지도, 없었다고 반드시 불리한 것도 아닙니다.

이 점 명심하시고 이제부터는 막연히 걱정할 게 아니라

어떻게 내 기여를 인정받을 것인가에 집중하셔야 하는데요.

이어서 내 공헌을 입증받을 수 있는 전략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외벌이 재산분할 목록은 빠짐없이 확인하셨나요?

재산분할 항목은 혼인 기간 중 함께 형성한 자산입니다.

예컨대 주식, 부동산, 예금 등이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이와 반대로 일방이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산이나 상속·증여받은 것은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요.

만일 그 자산을 관리하는데 일조한 바가 있다면 일부 분할 받을 가능성도 생깁니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한 확인도 철저히 하시는 걸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몰라서 받을 수 있는 자산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아 이런 면에서 한 가지 더 체크하실 것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자산을

축소하거나 은닉하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이혼하는 마당에 한푼도 줄 수 없다면서 가진 자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흔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분할해야 할 재산이 무엇인지 정확히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비율을 산정하는 기준은 기여도입니다.

나눌 수 있는 목록을 정리했다면 이제는 기여도 입증에 집중할 순서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공헌한 바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게 되니까요.

여러분이 결혼 생활 기간에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에 따라

자신의 공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달라지는데요.

경제활동을 도맡아 했다면 금전적인 영역을 본인이 감당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급여명세서, 연말정산자료, 생활비 이체 내역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도 필수적으로 제시해야 하고요.

위와 달리 집안일을 맡아서 했던 입장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을 어필하셔야 합니다.

다만, 이때도 그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 없이 일방적으로 기여도를 주장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지므로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준비해두어야 하는데요.

먼저 가사노동을 전담했다는 사실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가계부 작성 기록, 세금 납부 내역 등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에 더해 아이 양육과 관련된 자녀 학교 행사에 참여한 사진, 각종 일정 관리 내역 등도 도움이 됩니다.

외벌이 재산분할은

기여도 입증에 달렸습니다.

나의 헌신을 얼마나 인정받을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자료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시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불리해 보인다고 해도 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 긍정적인 흐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해당 사안에 대한 이해와 지식이 풍부해야 유리한데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실제로 혼자 대응하다 기여가 제대로 인정되지 못해 뒤늦게 후회하는 사례를 많이 봐왔거든요.

그러니 체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면 저 김효정 변호사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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