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아이를 빼돌리고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으나 결국 남편에게 친권,양육권이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친권,양육권소송 관련 문의는 꾸준히 많은 편인데요. 오늘은 친권,양육권소송에서 승소가 쉽지 않았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베트남 아내가 남편을 고소한 후 아이와 집을 나감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8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초등학교 2학년 딸아이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8년전에 베트남 여성과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몸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게되자 아내는 생활고를 호소하며 아이와 함께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2. 의뢰인은 아내와 딸을 찾기위해 수소문을 함
남편은 딸아이와 아내를 찾기위해 수소문을 하였으나 찾을 수 없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가 아이를 학교에도 보내고 있지 않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중 아내가 쉼터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남편은 쉼터의 위치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3. 아내를 상대로 유아인도심판청구를 함
저는 남편의 대리인으로서 아내에 유아인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하였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4. 첫 기일날 아이가 남편에게 인도되어야함을 주장함
이혼소송 첫 기일날 저는,
1)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는 점,
2) 아이가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3) 아이의 주양육자는 남편과 남편의 어머니였다는 점,
4) 아내는 남편을 증거도 없이 가정폭력범으로 고소하였다는 점,
을 강조하였습니다. 곧 시범면접교섭기일이 지정되었고 아내는 아이를 법정에 데려왔습니다.

5. 시범면접교섭기일날 아이가 아빠에게 더 큰 애착을 보임
시범면접교섭기일날 아이는 7개월만에 아빠를 만난 것임에도 엄마보다 아빠에게 더 큰 애착을 보였으며 계속 아빠와 같이 있고 싶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이를 본 판사님과 조정위원님은 아이를 아빠에게 인도하라는 사전처분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6. 이혼조정을 통해 남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됨
이후 이혼조정기일이 열렸고, 저는,
1) 아이가 아빠와 애착이 더 크다는 점,
2) 아이가 기존양육환경이 아닌 쉼터에서 생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점,
을 주장하며 남편이 아이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적합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고, 결국 판사님과 조정위원님도 저의 주장에 동의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장시간의 조정 끝에 남편을 딸아이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저도 확신하기 어려울 정도로 승소가능성이 크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남편이 아이에 대한 주양육자였다는 점과 아이가 아빠에 대한 애착이 더 크다는 점을 강조하여 딸아이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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