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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 배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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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간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 배척 

조수영 변호사

18년간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시킨 사례(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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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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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상속문의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18년간 망인을 모시고 산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망인의 별세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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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세 남매였는데 아버지의 별세 후 남매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망인을 생전에 모시고 산 남매 한 명이 본인이 망인을 모시고 살았기 때문에 상속을 받아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2.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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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상속인들에게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망인을 모시고 산 형은 기여도 50프로를 주장하였고, 본인의 기여도는 상속재산에서 제외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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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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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이 아버지의 집에서 거주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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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버지 임대소득으로 생활하였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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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버지 건강악화시기가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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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며, 형의 기여도 주장은 전부 배척되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3. 기여도 주장을 배척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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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재판부는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배척하고 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지급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형제 중 한 명이 망인을 18년간 모시고 살았으나 기여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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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의 경우 본인의 합당한 몫을 법리에 근거하여 주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며, 상속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면밀하게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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