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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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조수영 변호사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재산분할 관련 문의는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혼인기간이 18년이었으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가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8년의 남편으로 슬하에 두 자녀가 있었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성격차이로 인하여 의뢰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 또한 고민 끝에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아내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함

하지만 아내는 곧 의뢰인이 친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재산분할청구를 하였습니다.

3.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토지는 이혼하기 몇 년 전 증여받은 재산이라는 점,

2) 아내는 토지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의뢰인이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아내의 재산분할청구를 모두 기각시켰습니다.

이 사건처럼 특유재산이더라도 혼인관계 파탄 전 증여 혹은 상속을 받은 것이거나 재산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례와 법리를 충분히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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