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상대방의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막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을 전후로하여 양육친이 비양육친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이혼 후 상대방의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막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이혼 후 아내가 아동학대 고소를 하며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함
의뢰인은 2년 전 아내와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시 아내가 친권,양육권을 가져갔으나 이혼 후에도 아내는 의뢰인에게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면접교섭 중 의뢰인이 아이를 때렸다며 아동학대로 고소하였고 면접교섭배제심판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2. 아동보호사건으로 기소되었으나 최종 불처분결정이 내려짐
저는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전처가 악의적으로 아이와 아빠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점,
2) 의뢰인은 아이가 물건을 훔치고 거짓말을 하여 훈육을 위해 아이를 체벌한 것이라는 점,
3) 아이도 의뢰인에 대한 애착이 두텁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아동보호사건에서 최종적으로 불처분결정이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3. 전처가 의뢰인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됨
면접교섭 조정기일날 판사님과 조정위원님과 저는 면접교섭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였고 의뢰인이 다시 아이를 면접교섭하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이혼으로 인하여 부부의 인연은 끝나더라도 아이의 부모로서의 인연은 계속됩니다. 아이는 부모가 이혼하더라도 엄마,아빠가 자기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될 때 건강한 자존감을 갖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 후 면접교섭에 부모가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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