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변호사 사무실 '사기죄 고소 방어' 사례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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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변호사 사무실 '사기죄 고소 방어' 사례 (불송치) 

홍영택 변호사

무혐의(불송치)

"내림굿 비용 환불 안 해줘" 사기죄 고소 당한 무속인

무속인인 의뢰인은 한 고객으로부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굿을 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자신에게 '신병이 걸려 내림굿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속여 굿 비용 명목으로 약 4000만 원을 받아갔다며, 이는 굿을 빙자한 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오랜 기간 무속신앙 활동을 해온 법당이 위협받는 것은 물론, 형사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안산변호사 사무실 디딤에 도움을 청했고, 이에 홍영택 변호사가 조력하게 됐습니다.

안산변호사 사무실 디딤, 홍영택 변호사의 조력

사기죄 혐의로 안산 단원경찰서에 입건된 의뢰인을 조력하게 된 홍영택 안산변호사는 무속 행위는 전통적인 신앙의 일부로,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곧바로 사기로 판단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와 고등법원 판결문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굿 비용도 일반적인 무속계 관행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일부는 고소인이 직접 현금으로 건넨 정황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실제 법당을 운영해 온 이력이 있고, 고소인에게 경력을 과장한 사실이 없다는 점, 고소인이 주장하는 굿은 실제로 시행됐으며, 영상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무속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했습니다.

안산변호사 사무실 디딤은 이러한 사정을 통해 의뢰인에게는 고소인을 속이려는 '기망의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안산 단원경찰서의 판단은?

위와 같이 안산변호사사무실 디딤의 홍영택 안산변호사가 조력한 결과, 안산 단원경찰서는 사기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고 그대로 종결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홍영택 안산변호사가 주장한 바와 같이 실제 무속행위가 이뤄진 점, 굿 비용이 과도하지 않은 점, 무속행위 형태가 전통적 신앙 범주를 벗어나지 않은 점, 기망의 고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뢰인이 정당한 종교적 활동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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