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사사건을 전문으로 상담해드리고 있는 정진구변호사입니다.
타인에게 물리적 폭력을 휘두르는 행위는 커다란 피해를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는데요. 특히 경찰 등 공무원을 상대로 이 같은 죄를 범할 시 더욱 높은 형량이 적용되곤 합니다. 일반 폭행죄가 아닌 ‘공무집행방해죄’로 다스리는 까닭이지요.
그 중에서도 실형 전과를 가지고 있었지만 벌금약식명령으로 무사히 마무리했던 한 의뢰인이 생각나는데요. 아마 지금 본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 또한 비슷한 상황을 겪고 선처를 받기 위해 전문 변호사를 알아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술에 취해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렀다면?
동종 전력을 보호하고 있는 상태라면?
폭력이 아닌 협박을 가했다면?
위 세 가지 내용 중 단 한 가지라도 부합하는 것이 있다면 오늘의 포스팅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취중에 경찰관에게 폭력을 휘두른 의뢰인
의뢰인 A는 술을 마시고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얻어 입건되었고, ‘공무집행방해’로 검찰에까지 송치되었습니다. A는 국가의 공권력을 침해한 데에다 당시 실형 전과를 지니고 있었던 탓에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 형법 제136조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시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이는 기존 폭행죄 및 협박죄와 비교해 보아도 현저히 높은 형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 형법 제260조
타인의 신체를 폭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형법 제283조
사람을 협박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5백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A의 사건을 벌금약식명령으로 마무리하기 위해 범행이 발생한 경위부터 면밀히 따져보았습니다. 이후, A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고인 것, 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았던 것 등 참작될 만한 사유를 찾아 낼 수 있었죠.
이처럼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요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양형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다행히도 검찰 측은 구약식 기소를 하였으며, 공판 진행 없이 벌금형으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특수'가 붙으면 더욱 위험해지기에
위의 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본 죄가 인정될 시 실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만 합니다. 게다가 특수공무방해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기억해 주셔야 하죠. 형법 제144조에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제136조(공무집행방해)의 죄를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더불어, 이로써 피해자가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사망에 이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종신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벌금약식명령을 원할 거라고 사료되지만, 현실은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실형을 방어하기조차 힘들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 사안은 다양한 상황에서 성립될 수 있고, 해당 과정에서 반드시 물리적 폭력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드린 사례를 보면 아시겠지만, 죄질 자체가 나쁘게 여겨지므로 선처를 받기 위해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죠.
그러니 관련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 저희 [법무법인 법승]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청주형사법로펌 공무집행방해 특수 감형 벌금약식명령 [성공사례]](/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