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모든 행위를 중단하셔야 합니다.
직장이나 연인사이에서 스토킹 고소가 잇따르며 경찰조사를 받게 되는 분들이 법적 조력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만일 이 글을 보고 있는 시점에서 스토킹 혐의와 관련하여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은 상황이라면 관련된 모든 행위를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법원에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하게 되며 법원의 명령이 발부되는 순간 그 이후의 모든 행동은 별도의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무혐의나 기소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안 마저 접근금지명령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은 물론 구속 수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스토킹 고소 방어
스토킹처벌법 제2조에 의하면 "스토킹 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상대에게 불안감ㆍ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스토킹 고소 대응에 있어 중요한 점은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관계, 평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내역 등
고소인과 피고소인과의 관계 그리고 평소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나 전화내역 등의 증거자료 등 당시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 그리고 목격자 진술 등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었다.'의 경우 상대방이 정확하게 '하지마'라고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았고 정당한 연인관계 혹은 썸을 타는 사이에서 서로 대화를 주고 받는 상황에서 스토킹 고소를 당했다면 상대의 거부의사 유무 혹은 애매한 표현 등을 기반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 나가야 합니다.
다음으로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입니다.
연인 관계가 끝난 상황에서 상대 집에 자신의 물건이 있는 상황 등 상대에게 불안감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권한을 행사한 상황이라면 이러한 경우까지는 스토킹으로 보지 않아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한번만 목소리를 듣기 위해 2. 마지막 한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 3. 너무 사랑해서
다만 '목소리를 듣기 위함, 한마디라도 더 하기 위해' 와 같은 이유라면 스토킹으로 인정되어 엄한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일 문제가 되는 행동이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사회 상식으로 보았을 때 헤어지는 과정에서 할 수 있는 내용이라 본다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혐의 혹은 무죄 판결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다만 집 앞에 찾아가거나 밤에 가로수 뒤에 숨어 있거나 회사에 꽃다발을 보내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을 보냈다면 위험한 행동이 되는 것으로 무죄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 대응해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일회성에 불과한 경우입니다.
상대가 명확하게 하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고 난 이후의 연락이 단 한번이었다면 이 부분을 주장하여 무혐의를 주장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의사표시를 했는지 등을 명백히 살펴봐야 하는 것으로 법적 조력을 받으시어 진행해 나가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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