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강제추행, 기습추행 당시 거부의사 없었어도 성립 가능합니다
클럽 강제추행, 기습추행 당시 거부의사 없었어도 성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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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 강제추행, 기습추행 당시 거부의사 없었어도 성립 가능합니다 

하진규 변호사



"클럽에서 춤추고 있는데

뒤에서 기습추행을 했어요.

고소하고 싶습니다."

연말이 되면서 클럽 내 강제추행 사건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시기에 이와 관련된 성범죄 사건이 더욱 증가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클럽과 같은 붐비고 협소한 공간에서 자신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의뢰인께서 추행 당시에 즉각적인 거부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더라도 '기습추행' 혐의는 성립할 수 있기에, 혹시라도 이와 같은 피해를 겪으셨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적 대응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클럽이나 술집과 같은 혼잡한 공간에서 기습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법률적인 관점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글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으시고, 법적 조치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습추행 당시 즉각적인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했어요...

강제추행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규정된 죄목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여 추행한 경우뿐 아니라,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로 인정되는 '기습추행'의 경우도 포함됩니다.

이때, 피해자가 신체접촉 당시 명확하게 거부의사를 표현한 사실이 혐의 인정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기습추행 피해를 당했을 때, 무조건적으로 거부의사를 보였어야 한다는 것은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성범죄 피해자의 대처 양상은 피해자의 성향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에서도 상대 가해자가 신체 접촉한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즉시 가해자에게 항의하거나 반발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강제추행죄 성립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당시 피해자가 가해자의 행위에 즉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그렇다 해서 명시적으로, 혹은 묵시적으로 동의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그 사정이 강제추행 혐의가 성립하지 아니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의뢰인께서 혹여 그 당시 거부의사를 밝히지 못하셨더라도, 그 점은 크게 염려할 부분이 아닙니다.

  • 어디를 만졌냐, 가 혐의 성립에 중요한가요?

강제추행죄의 혐의 성립에서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체 접촉 부위'보다는, '그 행위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 행위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시켰는지' 여부입니다.

강제추행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본질적인 가치는 바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입니다.

즉,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접촉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침해당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둔부, 가슴, 성기, 허벅지 안쪽 등)에 대한 접촉은 일반적으로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성적으로 덜 민감한 부위(팔, 등, 어깨, 옆구리 등)여도 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신체 접촉이 일어난 구체적인 행위 태양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 스치듯 지나간 것인지, 의도적으로 오랫동안 만진 것인지

☑️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인지, 혼잡한 상황을 틈타 이뤄진 일인지

☑️ 어깨를 만지는 척하다가 가슴 쪽으로 손을 내린 것인지 등

수사기관에서는 그 행위의 태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께선 피해자를 당하셨을 당시,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어떤 부위를 어떻게 만졌는지, 구체적인 행위 태양을 밝히는 데 총력을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러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고 가해자의 성적 의도와 목적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 클럽에서 강제추행 피해를 받은 피해자 고소 대리 → 고소보충의견서 제출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30대 여성으로, 친구 B씨와 함께 클럽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처음 만난 남성들과 합석하게 되었습니다. 클럽에 도착했을 때부터 이미 의뢰인과 B씨는 과도한 음주로 만취 상태였고, 흥에 겨워 남성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 옆에 있던 남성 A씨가 의뢰인이 춤을 추는 사이 허리와 어깨 등을 감싸 안으며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심지어 A씨가 옷 속으로 손을 넣으려던 것을 의뢰인이 제지하여 중단되었지만, 당시에는 만취 상태여서 적극적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기억을 더듬어보자 심한 성적 수치심이 밀려왔고, 이에 A씨를 상대로 강제추행죄로 고소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고소장 작성 조력 방향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인은 사건 수임과 동시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법률적 검토 결과, 가해자 남성 A씨가 저지른 행위는 '강제추행죄'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구체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법리적 주장을 정립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습추행에 성적인 목적이 필수적인지' 여부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강제추행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대법원의 입장을 전달하며, 「강제추행죄의 성립에 필요한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대법원 판시 내용을 강조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피력하였습니다.

아직 핵심 증거인 'CCTV 영상'이 확보되기 전이기에, 저희 변호인은 신속한 수사 요청을 하면서, 위 내용을 포함한 '고소보충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제언

클럽 강제추행 사건은 'CCTV 영상'이 핵심적인 증거로 활용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기관에 신속한 영상 확보 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칫 CCTV 영상 확보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증거불충분으로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만약 영상 확보가 어렵게 된다면, 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다른 간접 증거들을 충분히 모으고, 법리적인 주장을 더욱 강화하여 사건이 구공판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이러한 철저한 법률적 대비는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많으니,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변호인이 의뢰인의 편에 서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이라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시면 상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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