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를 위해 제공한 동영상을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심지어 전혀 일면식이 없는 사람이 무단으로 도용한 내 동영상,
권리가 침해 당했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동영상 저작권 분쟁 관련하여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는 태연법률사무소, 형사, 민사 심지어 유튜브 본사와 직접 소통하며 의뢰인 분들의 고충을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 타인이 무단으로 내 영상을 도용했을 땐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현재 대한민국은 영상 창작물의 시대, 유튜브, 틱톡 등 다양한 영상 플랫폼에서 하루에도 수많은 영상 창작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내가 만든 영상이 무단으로 도용되고 타인의 수익으로까지 연결되는 경우들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데요.
저작권물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반적인 재물에 비해 생소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영상 플랫폼 본사가 대부분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당 영상을 삭제시키거나 무단 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하지만,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라면 가능합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국내에서 흔치 않은 '엔터테인먼트 전문 변호사'로, 아이돌, 가수, 배우 분들의 전속 계약 해지, 위약벌 대응 등 모든 분쟁의 엔터테인먼트 사건을 전문적으로 해결오셨으며,
변호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변리사 자격증, 저작권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지식재산권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신 '저작권 변호사'이십니다.
다수의 출판사, 작가, 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다양한 승소 사례를 쌓고 있으며, 폰트, 음원, 게임블로그 저작권 등의 소송에서도 승소하며 저작권 분야에서 남다른 전문성을 보이고 계신데요.
특히, 최근 유튜브가 성행하면서 생기는 저작권 위반 사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미국 회계사 자격증을 보유하실 정도로 능통한 외국어 능력을 바탕으로 유튜브 본사와 직접 접촉하며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유튜브 저작권 승소, 유튜브 반론통지 대응 등 수많은 사건들을 성공하여 영상 저작권 특화 변호사로도 입지를 확보하고 계십니다.
[ 저작권 해결 대표 사례 ]
· 출판사·작가·서적 등 출판금지가처분 및 출판 저작권 침해 소송 승소
· 정치인들 교수 논문표절 고소 대리[MBC 보도]
· 100만 유튜버 유튜브 채널 소송 승소
· 저작권침해, 저작권법 위반 고소 성공사례
· 유튜브 저작권 승소, 유튜브 반론통지 등 대응 성공사례
· 상표·특허 등록취소 및 무효, 권리범위확인청구소송 등 지식재산권 효력에 관한 특허심판원·특허법원소송
· 상표권, 저작권, 특허권 등 침해금지가처분 소송
· 지식재산권·부정경쟁방지법 등에 관한 제반 법률 자문
· 연예인 등 유명인 지식재산권 등록 및 다수 법률 자문
· 폰트·음원·게임·유튜브·블로그 저작권 등 법률 자문 및 소송
· NFT·가상화폐·가상 인간 등 법률 자문
· 해외 출판사 기업법률 자문
영상 저작물? 무단으로 도용한다면 처벌 받을 수 있나요?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공연, 복제, 전시, 배포 등의 권리로, 대한민국 저작권법을 통해 보호 받고 있습니다.
물론, 동영상도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창작물에 포함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은 '영상저작물'를 따로 정의하며 그 보호성을 인정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 공연, 공중송신 등의 행위로 침해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창작물을 아무런 참고 자료 없이 만들어낼 수는 없는데요. 어느 정도 참고하거나 활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타인의 창작물에 접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허용 가능한 모방과 법에 저촉되는 표절의 기준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 대한민국 법원의 판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17. 선고 2005가합65093,2006가합54557 판결 ]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저작물의 창작성의 정도 저작권법 제2조 제1호는 저작물은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기 위하여 요구되는 창작성은 저작자 자신의 작품으로서 남의 것을 베낀 것이 아니라는 것과 수준이 높아야 할 필요는 없지만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정도로 최소한도의 창작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한 의미의 독창성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가 하더라도 같거나 비슷할 수밖에 없는 것, 즉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창작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007년에 진행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가치가 있는 창작물의 창작성은 "최소한도의 창작성"을 의미하며, "저작물 작성자의 창조적 개성"이 드러나 있어야 함을 요하였습니다.
이는 완전한 창작물이 아니더라도 저작물로 보호할 가치가 있으며, 그만큼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는 창작물의 범위가 넓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창작성', '최소한도', '창조적 개성' 등 의미를 이해할 수 있지만 실제 사례에 대입하기에는 굉장히 추상적인 단어로 이루어진 저작권법 특성상,
반드시 관련하여 많은 성공 사례를 쌓은 법률전문가를 찾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영상으로 표현되었을 경우, 저작권법 제99조에 의해 일반 저작권과는 달리 취급될 수 있기에, 더욱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바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은 태연법률사무소에서 해결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사례들을 소개해 드리며 왜 수많은 로펌 중에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사례] 내가 만든 영상이 무단 도용 당했을 때, 영상 삭제 청구와 손배해상 등을 통해 해결하십시오
사실 관계
영상물이 무단으로 도용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영상을 무단으로 복사하여 게시하거나 내 영상을 활용하여 2차 창작물을 창작한 경우, 2) 협업이나 계약 등 관계를 맺은 사람이 업무상 공유한 영상을 무단으로 활용하는 경우.
보통 두 번째 경우는 첫 번째 경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두 번째 경우 또한 엄연히 저작권 침해입니다.
태연법률사무소의 솔루션
창작물 무단 도용으로 인해, 저작권이 침해됐을 경우, 저작권법에 의한 형사적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그 침해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실무적인 대응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이 게시된 플랫폼의 본사에 문제를 제기하여 해당 영상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 태연법률사무소가 해결한 저작권 사건 성공 사례들 ]
태연법률사무소는 특히, 미국 공인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하실 정도로 외국어에 능통한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중심으로 유튜브 영상 저작권 분쟁 또한 지속적으로 해결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쌓고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 본사가 미국에 있기에 언어 소통적인 문제가 발생하며, 무엇보다 준거법이 대한민국 법이 아니라서 해당 본사에서 인정할 만한 국가의 법률에 대한 이해와 주장을 필요로 합니다.
수많은 유튜버, 크리에이터 의뢰인 님들께서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신 후 성공적인 사례를 안고 돌아가셨습니다.
Q. 저작권 관련 자주 묻는 질문
출처를 표기하면 저작권 침해가 아닌가요? 출처를 표기한다고 하여 저작권법 위반 위험에서 빗겨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처를 표기했더라도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무단으로 도용했을 경우에는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법은 위반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 뿐만 아니라 2차적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 등 저작물로 인정되는 형태 또한 다양하기에 쉽게 이해하기 힘들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도의 저작물 도용이라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기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단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수많은 로펌 중 태연법률사무소를 찾으셔야 하는 이유
태연법률사무소의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께서는 유튜브 유행 전부터 유튜브 저작권 침해 신고, 유튜브 반론 통지, 유튜브 반론 통지 후 소장 접수 등 다양한 유튜브 분쟁 해결 사례를 누적하고 계신 '영상 저작권 분쟁 해결에 특화된 변호사'이십니다.
현재도 100만 유튜버, 1000만 유튜버 분들께서 의뢰인으로 사건을 위임하고 계시며, 인기 배우 부부께서 겪으신 저작권 침해 사건도 수임하여 해결해오고 있습니다.
저작물 또한 하나의 '재산'으로 여겨집니다. 직접 만질 수 없는 대상일지라도 침해가 있다면 이는 유체물이 침해된 것과 유사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에 의해 영상 창작 활동과 유튜버 활동에 제한이 있으시다면 안일하게 대응하지 마시고
반드시 유튜브 전문 변호사이신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태연법률사무소는 다양한 유명인, 공인 분들의 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 저작권 침해, 영상 삭제 등 동영상 저작권 사건에 특화되어 있으며,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다수의 사건들을 진행하고 있어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 한 통화로 궁금했던 고민사항이 해결되는 만족! 바로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회사는 상담예약이 매~우 많아 예약제로 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니 김태연 대표 변호사 님과의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빠르게 카카오톡 혹은 대표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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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사례] 영상삭제청구, 영상삭제소송은 태연법률사무소와 함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e1aaabb38fe09bee6514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