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 임대료, 10년치 임대료를 돌려받은 사례
건물 옥상 임대료, 10년치 임대료를 돌려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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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옥상 임대료, 10년치 임대료를 돌려받은 사례 

박종민 변호사

승소

1. 이 사건은 어떤 문제였을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작은 건물의 201호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과 옥탑을 한 사람이 혼자서 10년 넘게 사용하면서,
통신사 3곳(KT·SKT·LGU+)에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전부 혼자 받아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옥상과 옥탑이
누구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건물 주인들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2. 왜 소송까지 가게 됐을까?

의뢰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공간에서 나온 돈이라면,
나도 내 지분만큼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상대방은
“분양할 때부터 그렇게 쓰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 공용 공간에서 나온 돈을 혼자 가져갈 수 있는지

  • 예전에 있었다는 약속이 지금 소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 그렇다면 의뢰인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저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봤을까?

① 옥상과 옥탑은 ‘모두의 공간’이라는 점

법적으로 옥상과 옥탑은
건물 주인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누군가 혼자 쓰려면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동의나 공식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②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하나씩 계산

저는 막연한 주장 대신,
숫자로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별로

  • 언제부터 언제까지

  • 얼마를 지급했는지

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넘게 받은 임대료가 약 9,800만 원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지분 비율을 적용하니,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약 1,290만 원이었습니다.

③ “이전 소유자와의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점

상대방은
“예전 소유자와 약속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법원에

“그 약속이 새 소유자에게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려면
분명한 동의나 절차가 있어야 한다”

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4. 법원의 결론

법원은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옥상과 옥탑은 모두의 공간이고

  • 혼자 사용하며 돈을 받은 것은 부당하며

  • 의뢰인은 자신의 지분만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12,925,613원과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5.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집합건물에서는
“오래 써왔으니 괜찮다”는 말이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 공간에서 나온 이익은
지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은
그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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