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사건은 어떤 문제였을까?
이 사건의 의뢰인은
서울 광진구에 있는 작은 건물의 201호 소유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 하나가 있었습니다.
건물 옥상과 옥탑을 한 사람이 혼자서 10년 넘게 사용하면서,
통신사 3곳(KT·SKT·LGU+)에 임대를 주고
임대료를 전부 혼자 받아 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옥상과 옥탑이
누구 한 사람의 소유가 아니라,
건물 주인들 모두가 함께 쓰는 공간이라는 점이었습니다.
2. 왜 소송까지 가게 됐을까?
의뢰인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두의 공간에서 나온 돈이라면,
나도 내 지분만큼은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상대방은
“분양할 때부터 그렇게 쓰기로 약속이 돼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공용 공간에서 나온 돈을 혼자 가져갈 수 있는지
예전에 있었다는 약속이 지금 소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렇다면 의뢰인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3. 저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봤을까?
① 옥상과 옥탑은 ‘모두의 공간’이라는 점
법적으로 옥상과 옥탑은
건물 주인 전체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누군가 혼자 쓰려면
다른 소유자들의 동의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그런 동의나 공식적인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② 실제로 얼마를 받았는지 하나씩 계산
저는 막연한 주장 대신,
숫자로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별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를 지급했는지
를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 결과,
10년 넘게 받은 임대료가 약 9,800만 원이라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지분 비율을 적용하니,
돌려받아야 할 금액은 약 1,290만 원이었습니다.
③ “이전 소유자와의 약속”은 효력이 없다는 점
상대방은
“예전 소유자와 약속했으니 문제없다”고 주장했지만,
저는 법원에
“그 약속이 새 소유자에게까지 자동으로 적용되려면
분명한 동의나 절차가 있어야 한다”
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는
그런 절차가 전혀 없었습니다.
4. 법원의 결론
법원은 제가 설명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옥상과 옥탑은 모두의 공간이고
혼자 사용하며 돈을 받은 것은 부당하며
의뢰인은 자신의 지분만큼 돌려받을 권리가 있다
고 판단한 것입니다.
결국 상대방은
12,925,613원과 이자까지 모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5. 이 사건이 주는 의미
집합건물에서는
“오래 써왔으니 괜찮다”는 말이
법적으로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 공간에서 나온 이익은
지분에 따라 공정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은
그 기본 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해 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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