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분양 권유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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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분양 권유를 이유로 계약금 반환 청구 소송 방어 사례 

박종민 변호사

전부승소

1. 이 사건은 어떤 분쟁이었을까?

이 사건의 원고는 약사였습니다.
약국을 열기 위해 시흥시에 있는 상가를 분양받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약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원고는
“분양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며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원고가 내세운 가장 중요한 주장은 이것이었습니다.

“전화와 문자로 분양 권유를 받았으니
이 계약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한다.”

만약 이 말이 맞다면,
원고는 법적으로 소비자로 인정돼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제가 먼저 살펴본 핵심

저는 이 사건에서
“이 거래가 정말 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이 적용될 사안인가”를
가장 먼저 살펴봤습니다.

이 사건의 분양계약은
일상에서 물건을 사는 거래가 아니라,
약국을 운영하기 위한 투자 목적의 계약이었습니다.

3. 왜 소비자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을까?

① 생활용 소비가 아니라 사업을 위한 계약

원고는
약국을 운영하기 위해 상가를 분양받았고,
이는 명백히 사업을 위한 거래였습니다.

방문판매법은
일반 소비자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지,
전문 직종의 사업 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은 아닙니다.

② 계약 내용도 일반적인 소비 계약과 달랐습니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는
약국 독점 운영권처럼
일반 소비자에게는 없는 특별한 조건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런 계약까지
전화권유판매로 본다면
방문판매법의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게 됩니다.

4. 법원의 결론

법원은 제가 설명한 취지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를 방문판매법상 소비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 이 분양계약은 전화권유판매에 해당하지 않고

  • 계약을 취소하거나

  • 계약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항소는 기각됐고,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5. 이 사건이 보여주는 점

전화나 문자로 분양 권유를 받았다고 해서
모든 계약이 소비자 계약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계약이 생활을 위한 것인지, 사업을 위한 것인지에 따라
법원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사업 목적의 분양계약에는
방문판매법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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