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랑 직접 소통하지 못 한다더라구요."
"믿고 찾아 갔더니 실장, 사무장이 상담하더라구요."
"계약 전에는 잘 해줄 것처럼 하더니, 계약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구요."
제 사무실로 찾아오는 많은 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받아내는 변호사ㅣ강헌구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ㆍ現 법원 조정위원 및 감사장 수상
ㆍ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ㆍ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ㆍ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어느 날, 평균을 내보니 약 70%의 의뢰인분들께서
기존 변호인을 사임하고, 혹은 패소 후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 저를 찾아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상담도 제가 합니다.
서면도 제가 씁니다.
법정도 제가 섭니다.
그래서 하루에 상담을 3건 내외로 제한합니다.
새로운 의뢰인과의 계약보다 기존 의뢰인의 승소가,
제게는 더욱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아래 사건도 그 원칙대로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1심에서 기여도 50%였던 걸, 항소심에서 70%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황혼이혼, 아내 측을 대리한 사건입니다.
🔶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혼인기간 27년.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미 1심을 진행중이셨던 의뢰인(아내)은 반소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했어요.
문제는 재산이었습니다.
남편이 혼인기간 동안 주식과 코인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했거든요.
가계 경제가 어려움에 빠진 적도 있었습니다.
🔶 1심 결과는 아쉬웠습니다.
기여도 각 50%. 탕진한 재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여기서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항소심부터 제가 맡았습니다.
🔶 제가 집중한 건 '탕진 재산'이었습니다.
첫째, 남편이 주식과 코인으로 부부공동재산을 탕진했다는 사실.
구체적인 거래 내역과 손실 금액을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둘째, 최근까지도 계속됐다는 점.
과거 일회성이 아니라, 혼인기간 내내 반복됐다는 걸 입증했습니다.
셋째, 탕진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법리.
이미 없어진 재산이라도, 일방의 귀책으로 소멸했다면
재산분할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제가 제시한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1심 기여도: 원고(남편) 50% / 피고(아내) 50%
항소심 기여도: 피고(아내) 70%
20%p 차이.
황혼이혼에서 이 차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상당합니다.
🔶 참아서 달라진 거, 있으셨나요?
더 참지 마세요. 이제는 받아낼 차례입니다.
지금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받아낼 수 있는지,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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