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랑 직접 소통하지 못 한다더라구요."
"믿고 찾아 갔더니 실장, 사무장이 상담하더라구요."
"계약 전에는 잘 해줄 것처럼 하더니, 계약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구요."
제 사무실로 찾아오는 많은 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받아내는 변호사ㅣ강헌구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ㆍ現 법원 조정위원 및 감사장 수상
ㆍ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ㆍ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ㆍ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어느 날, 평균을 내보니 약 70%의 의뢰인분들께서
기존 변호인을 사임하고, 혹은 패소 후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 저를 찾아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상담도 제가 합니다.
서면도 제가 씁니다.
법정도 제가 섭니다.
그래서 하루에 상담을 3건 내외로 제한합니다.
새로운 의뢰인과의 계약보다 기존 의뢰인의 승소가,
제게는 더욱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아래 사건도 그 원칙대로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본안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으로 변호사비 2,200만 원까지 상대방에게 받아냈습니다.
🔶 승소하면 변호사비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민사소송법 제98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여기서 소송비용에는 변호사비, 인지대, 송달료, 감정료 등이 포함됩니다.
🔶 어떻게 계산되나요?
패소한 비율만큼 부담합니다.
전부 승소하면, 상대방이 소송비용 전부를 부담합니다.
일부 승소하면, 승소 비율에 따라 나눠서 부담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5,000만 원을 청구해서 2,000만 원만 인용됐다면,
원고는 5분의 2 승소, 5분의 3 패소입니다.
소송비용도 이 비율대로 나눕니다.
🔶 이 사건은 전부 승소였습니다.
의뢰인이 청구한 금액 전부가 인용됐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왔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갔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신청.
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에 신청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구체적인 소송비용액을 확정받는 절차입니다.
🔶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본안 소송: 전부 승소
소송비용액 확정: 약 2,200만 원
의뢰인은 재판에서 이기고, 변호사비까지 상대방에게 받아냈습니다.
🔶 소송비용 회수, 어디에 적용되나요?
이혼, 재산분할, 위자료 등 가사소송. 민사소송, 행정소송.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전제가 있습니다.
먼저 승소해야 합니다.
소송 전에 증거를 철저히 검토하고,
승소 가능성을 확인한 뒤 들어가셔야 합니다.
🔶 참아서 달라진 거, 있으셨나요?
더 참지 마세요. 이제는 받아낼 차례입니다.
지금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받아낼 수 있는지,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