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랑 직접 소통하지 못 한다더라구요."
"믿고 찾아 갔더니 실장, 사무장이 상담하더라구요."
"계약 전에는 잘 해줄 것처럼 하더니, 계약하고 나니까 달라지더라구요."
제 사무실로 찾아오는 많은 분들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세요.
받아내는 변호사ㅣ강헌구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ㆍ現 법원 조정위원 및 감사장 수상
ㆍ대한변호사협회 이혼전문변호사
ㆍ대한변호사협회 민사전문변호사
ㆍ검찰청 형사상고심의위원회 위원
ㆍ경찰청 인권위원회 위원
어느 날, 평균을 내보니 약 70%의 의뢰인분들께서
기존 변호인을 사임하고, 혹은 패소 후 찾아오신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 저를 찾아오는 이유를 생각해보면..
상담도 제가 합니다.
서면도 제가 씁니다.
법정도 제가 섭니다.
그래서 하루에 상담을 5건으로 제한합니다.
새로운 의뢰인과의 계약보다 기존 의뢰인의 승소가,
제게는 더욱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이에요.
아래 사건도 그 원칙대로 진행하여 좋은 결과를 받았습니다.
🔶 결과부터 말씀드릴게요.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 각하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의뢰인(자녀)은 아버지와의 친자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습니다.
소송비용까지 반환받았습니다.
🔶 처음 상담 오셨을 때 상황은 이랬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너는 내 친자식이 아니니, 법적으로도 남이 되자."
의뢰인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친자식이 아님을 알면서도 출생신고를 했고,
그 이후 오랜 기간 부모자식 관계를 유지하며 함께 살아왔거든요.
그런데 아버지가 배우자와 사이가 나빠지자, 자녀에게까지 칼을 겨눈 겁니다.
🔶 상대방(아버지) 주장은 이랬습니다.
"친자식이 아닌 건 사실이지 않냐."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으로 친자관계를 끊을 수 있다."
🔶 제가 집중한 건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친자가 아님을 알면서도 출생신고를 한 행위의 법적 효력.
이 경우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둘째, 친생부인의 소 제소기간 도과 여부.
친생부인의 소는 제소기간이 있고, 이미 도과된 상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으로 우회하는 건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셋째, 입양된 자에 대해 이 소송이 가능한지.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이상,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각 쟁점마다 근거 법리와 과거 판례를 찾아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 그렇게 나온 결과입니다.
재판부는 제가 제시한 법리를 전면적으로 인용했습니다.
원고(아버지) 청구: 각하
친자관계: 그대로 유지
소송비용: 의뢰인에게 반환
🔶 참아서 달라진 거, 있으셨나요?
더 참지 마세요. 이제는 받아낼 차례입니다.
지금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받아낼 수 있는지,
조정위원 출신 및 이혼전문변호사 강헌구가 직접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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