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증거수집에 대처하는 원고와 피고의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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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증거수집에 대처하는 원고와 피고의 자세? 

백민영 변호사

불법감청 정도를 제외한다면 증거수집방법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상실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소송에 필요한 증거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집하여도 무방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컨대 범죄행위에 의하여 취득한 증거도 진실을 규명하기에 충분한 증명력을 가지고 있다면 증거능력이 배제되지 아니하므로 증거로 쓸 수는 있으나,

증거를 취득하기 위한 행위가 범죄라는 사실은 변함없기 때문입니다. 

상간소송증거를 취득하기 위한 행위였다는 것은 범죄의 위법성을 조각하기에 충분한 사유가 아님은 물론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 법원에서도 민사소송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지는 않지만,

증거를 위법하게 수집한 경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실체법상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범죄에 해당한다면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수반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그 어떠한 불법적 수단을 동원해도 무방하다는 생각에는 법률가로서 동조할 수 없는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행위의 대가는 상간자가 지게 되는 불법행위책임을 상회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고 정당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피고의 입장에서는 설령 원고의 증거수집방법이 정당하지 않아 보인다고 하여 막연히 그 증거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증거수집방법의 적법성과는 상관없이 일단 제출된 증거의 증거능력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으므로 상간행위라는 사실인정을 피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므로 만일 상간소장을 받게 되었다면 개별적 증거가 도대체 어떻게 수집된 것인지를 생각하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일 부분은 받아들이면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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