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수집한 상간소송증거,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까?
불법으로 수집한 상간소송증거,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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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수집한 상간소송증거,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까? 

백민영 변호사

만약,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부정행위를 입증하기에 충분하지만,
문제가 있는 방식으로 수집된 증거라면 어떨까요? 

 

실제로 피고 의뢰인들께서 이런 문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고가 불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 같은데, 그 증거를 인정해야 하나요?"

물론 그 중에는 전혀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가 하면, 

실제로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간소송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경우에도 증거로서 효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증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수집하여도 무방하다고 할까요?

또는 원고가 수집한 증거의 수집 경위를 조사하고 위법성을 주장하여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도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봐야 합니다.

 

대체로 세간의 인식은 ‘증거수집방법이 합법적이지 않다면 증거로서 효력이 없다’는 것에 가깝다고 봅니다.

한편으로는 과정이 부적법하다면 그 결과물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소위 말하는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라는 법률상의 원칙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기 때문일지도 모르죠.

 

그렇다 보니 많은 이들이 상간소송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었다면 그 효력이 없을 것이라 보고, 

과연 어떤 방법이 불법수집에 해당하는지를 문의를 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 생각은 옳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거가 증거로서 조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적법한 자격‘증거능력’이라 합니다.

증거가 증거능력이 가지지 못하면 애초부터 증거로 활용될 수 없죠.

 

형사소송법에서는 제308조의2에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고 하여, 위법수집증거를 배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러한 규정을 찾아볼 수 없는데요.

 

그렇다면 민사소송에서는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받게 되는 것일까요?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법과는 달리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이 명시된 별도의 규정이 없으니 민사소송에서도 형사소송과 동일하게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는 이유만으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특별히 증거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4조에 위반되는 불법감청 정도를 제외한다면 증거수집방법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증거능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에 관해서는 여러가지 갑론을박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교법적으로 보자면 진실이 중요하다는 경향에서부터 그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그러나 대한민국 법원에서는 증거수집의 적법성을 문제삼아 민사사건에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사례가 아직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간소송증거의 수집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그 효력이 부인될 것이라고 막연히 믿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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