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한 커뮤니티를 가입하게 되었고, 그 커뮤니티는 여학생들이 많이 활동하여 그곳에서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초등학생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적인 주제의 대화를 하기 시작했고 며칠을 걸쳐 여러 번 성적인 대화가 오갔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상대방과 성적인 촬영물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 그 여학생이 대화방에 나타나지 않은 일이 발생되었고, 상대의 연락처나 다른 개인정보를 아는 것이 없던 의뢰인은 시간이 흘러 그 일들을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후 집에서 가족들과 휴식을 취하고 있던 의뢰인에게 압수수색영장을 들고 온 수사관들이 오게 됩니다. 압수수색영장에는 의뢰인이 얼마 전 어린 학생과 온라인에서 있었던 일들이 적혀있었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우연히 사건을 인지하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의뢰인과 가족들은 성범죄 사건을 전담으로 해결하는 전문가를 찾기 시작했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가. 성착취목적대화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 2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
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
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본조신설 2021. 3. 23.]
나. 성착취물소지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2023. 4. 11.>
다. 통신매체이용음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3 임지언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엄중히 처벌된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으나, 실제로 대면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상에서 대화만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큰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강제나 협박 없이, 상대방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대화였기에 범죄로까지 평가될 수 있다는 인식은 부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연령, 대화의 수위와 반복성, 의뢰인의 인식 상태와 고의성이 드러나는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번 사건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 선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예고 없이 진행되는 압수수색영장 집행 과정은 동거 중인 가족에게까지 사건이 알려지며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사건에서는 비교적 이른 시점부터 가족들이 상황을 인지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건 초기라는 골든타임부터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함께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범행 정황이 명확히 확인된 상황이었기에, 무리한 혐의 부인보다는 진심 어린 반성과 선처를 목표로 한 전략적 대응이 불가피한 사안이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는 결과를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이 하나 존재했는데, 바로 피해자로부터 성적인 촬영물을 전달받게 된 경위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은 직접 촬영을 해야만 성립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에게 성적인 촬영물을 요구하여 이를 전달받는 행위 역시 ‘아청물 제작’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 또한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아청물 제작’ 혐의를 적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해당 혐의가 유지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은 현저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나, 다수의 유사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 부분을 핵심 쟁점으로 삼아 제작 혐의의 성립 요건을 법리적으로 반박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아청물 제작’이 아닌 ‘아청물 소지’ 혐의만을 적용하게 되었고, 이는 최종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비록 피해자 측은 끝까지 용서를 거부하며 합의에 응하지 않았지만, 공탁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선처 사유를 충실히 준비하고,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 의지를 구조적으로 전달한 끝에 실형을 피하고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4 법원의 선고결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피고인은 2023. 00. 00 경 피해자 000와 000000를 통해 알게 되었고, 피해자와 대화하다가 피해자가 초등학생임을 알게 되었다. (중략) 피고인은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임을 알면서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중략)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미성숙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피고인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도구로 삼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향후 피해자의 올바른 성적 가치관과 인격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대화하는 과정에서 위계나 위력을 통하여 성착취물을 전송받아 시청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이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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