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피고로 뚜렷한 유책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 90%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두 사람은 7년 전(2018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의뢰인(원고)는 2021년 경 이직 후 만나게 된 직장동료와 내연관계로 발전
: 피고는 그런 의뢰인을 의심했고, 의뢰인은 계속 부정행위 사실을 부인하면서도
피고에게는 별거를 요구하고 계속해서 내연녀와 만남을 가짐
: 피고는 증거를 수집한 뒤 내연녀에게 위자료 청구의 소를 제기했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시인 후 사과하였음
: 결국 이혼하기로 협의한 뒤 피고가 먼저 집을 나감
협의로 진행하려 하였으나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잘 되지 않아
의뢰인이 먼저 소송을 청구 (피고는 반소 청구)
: 부정행위는 사실이지만 피고가 먼저 혼인 기간 내내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를 거부하고,
의뢰인의 부모에게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가사노동의 책임을 모두 의뢰인에게 떠넘기고,
이혼에 관한 논의가 끝나지 않은 시점 가출하였던 것 주장
: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은 유책 사유가 아닌 '기여도'로 판단되는데,
대부분의 재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 주장
(경제활동과 가사 노동 모두 의뢰인이 전담하였음)
: 위자료의 경우 이미 내연녀로부터 이미 2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받은 것을 주장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7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자동차 중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두 사람의 공동 재산 총액은 7억 원 이상이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3억 가량을 청구하였음)
➡ 의뢰인이 혼인 파탄에 원인을 제공하였고,
내연녀 소송을 통해 부정행위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음에도
재산분할 기여도 입증에 성공하여
재산의 90%를 분할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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