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75% 인용
사실혼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75% 인용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사실혼 위자료 기각 및 재산분할 75% 인용 

임지언 변호사

사실혼 위자료 기각


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기각 및 재산분할 비율 75%를 인정받는 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피고(의뢰인)과 원고는 2012년부터 교제하다가 2014년 경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발전

 

: 원고는 사실혼 기간 중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출근할 수 없도록 차량 열쇠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행위를 함

(원고는 이로 인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

 

: 결국 사실혼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두 사람,

10년 만에 관계의 해소를 논의하며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백만 원을 지급

 

: 이에 만족하지 못한 원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 보내옴

 

: 원고의 벌금형 처벌 사실을 토대로

사실도 아닌 불륜에 대한 '극심한 의심 행위'에 시달렸으므로

되려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두 사람의 공동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 소유였다는 점을 강력 주장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는 데에 성공한 것은 물론,

사실혼 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도 무려 75%를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의 이혼 시에도 한 쪽이 75%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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