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를 파기하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기각 및 재산분할 비율 75%를 인정받는 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피고(의뢰인)과 원고는 2012년부터 교제하다가 2014년 경 동거하며 사실혼 관계로 발전
: 원고는 사실혼 기간 중 아무런 근거도 없이 피고의 외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위치추적기를 설치하고, 출근할 수 없도록 차량 열쇠를 바꿔치기 하는 등의 행위를 함
(원고는 이로 인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범죄사실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음)
: 결국 사실혼 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한 두 사람,
10년 만에 관계의 해소를 논의하며
피고(의뢰인)가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5백만 원을 지급
: 이에 만족하지 못한 원고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 보내옴
: 원고의 벌금형 처벌 사실을 토대로
사실도 아닌 불륜에 대한 '극심한 의심 행위'에 시달렸으므로
되려 의뢰인이 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
두 사람의 공동재산의 대부분이 의뢰인 소유였다는 점을 강력 주장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70,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전액' 방어하는 데에 성공한 것은 물론,
사실혼 기간이 10년에 달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비율도 무려 75%를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일반적인 법률혼 부부의 이혼 시에도 한 쪽이 75%를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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