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을 이혼남으로 알고 만남을 가진 것이라는 상간녀 측의 주장을 뒤집고,
처음부터 과실 책임을 인정받아 위자료 2천만 원 판결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 의뢰인(원고)는 슬하에 2명의 자녀를 둔 혼인 30년차의 부부
: 의뢰인의 남편은 약 6년 전 피고를 처음 알게 됨
: 두 사람은 금세 깊은 관계로 발전하여
서로 명품 선물까지 주고 받으며 만난 지 2년 째 되던 해에 의뢰인에게 발각됨
: 발각 당시 두 사람은 헤어지는 것처럼 보였으나,
이후로도 3년 넘도록 원고 몰래 연락을 이어옴
(각종 메신저들을 통해 끊기지 않고 연락해왔다는 것 확인)
: 피고 측에서는 의뢰인의 남편이 이혼남인 줄 알고 만났다고 주장하는 상황,
처음에는 이혼남으로 알았더라도
의뢰인에게 발각된 이후부터는 기혼임을 몰랐을 수 없기에
그 이후의 부정행위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 강력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 상간소송 시에는 원고가 직접 피고가 기혼자임을 알고도 만남을 가졌다는 '고의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본인은 졸혼하였고, 이혼소송을 하는 중'
이라고 말했다고 주장하여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했으나,
판결문에서 처음 만난 시점부터의 과실 책임을 인정받아
판례보다 높은 위자료가 책정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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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