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의 피고였던 의뢰인이 소송에 대응하여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5천만 원을 1천만 원으로 감액하는 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위자료 80% 감액 성공)
: 의뢰인(피고)는 원고의 남편과 결혼 전 짧게 교제하였던 사이로
두 사람의 결혼식에도 참석하였음
: 원고 부부가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을 무렵,
원고의 남편이 다시금 연락하여 적극적으로 구애함
: 결국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였으나 오래 지나지 않아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헤어짐을 결심하고 원고의 남편에게 토옵,
원고의 남편이 이를 거부하고, 만남 사실을 알리겠다 협박함
(직장까지 찾아와 피고를 찾으러 다니기까지)
: 남편을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위자료소송 청구
: 부정행위 기간은 길지 않았으나
두 사람의 결혼식까지 참석할 만큼 두 사람을 모두 아는 사이였기에
원고가 극심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는 상황,
원고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로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하였고,
짧은 만남 뒤 헤어짐을 통보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협박하여 어쩔 수 없이 더 만난 것이라는 점 피력
✔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 위자료 액수는 통상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로 책정되기 때문에,
원고가 처음부터 통상금액보다 과도한 위자료를 청구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대응을 잘못 했다가는
원고가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물어주어야 하는 사건들도 분명 존재합니다.
이 사건은 확실한 초기 대응을 통해 판례보다 높은
원고의 위자료 청구를 80%나 감액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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