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된 유책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황혼이혼 조정 성공
오래 된 유책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황혼이혼 조정 성공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오래 된 유책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여 황혼이혼 조정 성공 

임지언 변호사

황혼이혼 조정 성공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오래 지난 유책 사유로 인한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을 주장하여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하는 데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원고)와 피고는 직장 동료로 만나 3개월 간의 짧은 연애 후 결혼한

황혼의 부부로 성년 자녀 1명, 미성년 자녀 1명을 슬하에 두었음

: 피고는 혼인 초부터 의뢰인에게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음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의뢰인의 동생에게도 성희롱을 하였고,

동생이 이 사실을 털어놓은 뒤부터 의뢰인의 혼인생활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

: 이후에도 종종 폭언은 게속되었지만, 어린 자녀를 생각하여 이혼만은 할 수 없었고,

어쩔 수 없이 별거하며 살다가 자녀가 성인이 된 뒤 이혼을 하려고 하니,

과거의 일은 이미 용서하고 함께 살기로 한 것이고,

지금은 이렇다 할 유책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이 우려되는 상황

: 면밀한 상담을 통해 신혼 초기 사건을 포함하여 이후에도 종종 이어져 왔던 남편의 폭언 행위를 시간 순서에 따라 꼼꼼히 정리하였음

: 원고의 경제적 무능력 (10년 가까이 전문직 시험만 준비), 종종 폭언을 퍼붓는 행위(증거 없음), 시어머니의 폭언 등을 정리해두었으나,

소송으로 전환되면 유책 사유에 대해 심리해야 하는 바,

소송 전 단계인 조정에서 최대한 이혼을 성립하고자 함

(위 정리된 증거들을 들고 직접 피고를 만나 설득하는 등 조정 성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함)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배우자가 이혼에 동의하지 않을 때

'별다른 유책 사유 없이는' 이혼소송이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실질적 혼인 파탄을 주장하여 소송을 청구하고,

조정을 통해 이혼을 성립시키고,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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