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파기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사실혼파기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사실혼파기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임지언 변호사

사실혼위자료 2천


사실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관계가 파기되며 사실혼 배우자와 그 상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9년 전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하며 함께 살아온 사실혼 배우자(피고1)가 있음

: 피고1은 학교에서 근무 중인데, 1년 전 새로운 동료(피고2)가 전근을 왔음

: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점점 부적절한 관계로 발전한 두 사람

: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두 사람을 공동피고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고자 함

: 결혼식을 올렸던 사이이기 때문에, 복잡하게 사실혼을 입증할 필요가 없고,

비록 혼인 신고는 생략하였으나 사실혼 관계를 이어온 기간이 9년으로 매우 길어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가 매우 크다는 점 주장

(이미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부정행위 기간이 1년도 안 될 정도로 짧다는 점을 주장하여

위자료를 감액하려는 공동피고들의 주장을 타파하는 데에 집중하였음)

✔ 피고1은 20,000,000원을 지급하고,

피고2는 피고1과 공동하여 위 가항 기재 돈 중 15,000,000원을 지급하라.

➡ 부정행위 기간이 7개월 남짓으로 짧고,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 당사자들을 공동피고로 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받아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법률혼 배우자가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때 책정되는 위자료 평균 금액이 2천만 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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