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이라는 것을 속였던 상대에게 성적자기결정권침해로 소송을 청구하여 위자료를 3천만 원이나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의뢰인은 미혼 남녀의 만남을 위해 만들어진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피고와 처음 만남
: 당시 피고는 가명을 사용하였고,
기혼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적극적으로 구애하였음
: 그렇게 피고의 기혼 사실을 알지 못한 채로 1년 반이 넘도록 부적절한 관계 유지
: 갈수록 두 사람의 데이트는 '성관계'를 목적으로 하는 듯 보였으나
(숙박업소를 대실하여 배달을 시켜먹고, 관계를 하는 형태의 데이트)
그럼에도 의뢰인은 시간이 갈수록 피고와의 미래를 그리게 됨
: 그러나 연인치고는 만남의 횟수도 현저히 적고,
연락이 안 되는 때가 있는 것이 의심스러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것은 아닌지 확인시켜 달라는 말에
급하게 의뢰인과의 만남을 정리하려고 함
: 계속 피고가 의심되었던 의뢰인은 결국 그의 기혼 사실을 알게 됨
: 피고가 '성관계'만을 목적으로 의뢰인에게 접근하여,
적극적으로 기혼 사실을 기망하고, 구애하여 만남을 가진 점,
의뢰인은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깊은 사이였고,
철저히 성적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는 점 강력하게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 의뢰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어
법정 최고액 수준인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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