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혼권 침해 위자료 500만 원 인정
약혼권 침해 위자료 500만 원 인정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약혼권 침해 위자료 500만 원 인정 

임지언 변호사

약혼권 침해 인정


선행 판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약혼 시점에서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약혼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5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 피고는 원고(의뢰인)의 남편이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

: 보고 싶다, 너만 사랑할래, 등 애정 어린 메시지를 주고 받고,

손잡고 데이트를 하는 등 '누가 봐도 연인으로 보이는' 행각들을 함

: 의뢰인에게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부정행위를 지속할 생각이었으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됨

: 고민할 시간도 없이 들이닥친 결혼식 날짜,

의뢰인은 결국 결혼식을 강행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결혼식 8개월 만에 해당 부정행위를 사유로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 진행

: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함

: 피고가 의뢰인과 남편의 약혼 관계를 침해했다는 사실 강력 주장

(두 사람이 혼인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해당 부정행위로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이에 피고가 의뢰인에게 '금전적으로'라도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 위자료가 소액이라, 별 의미가 없는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 사건의 경우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면

이미 결혼을 하여 파혼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상간소송을 청구하려 하면 혼인 성립 이전의 부정행위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파혼소송이나 상간소송, 또는 이혼소송에서

공동피고로 책임을 묻는 것 모두 불가능한 사안이죠.

그러나 명확한 학설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나,

피고에게 위자료를 소액이라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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