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 판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우자가 약혼 시점에서 제3자와 부정행위를 한 것에 대해
[약혼권 침해]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위자료 500만 원이 인용된 사례입니다.
: 피고는 원고(의뢰인)의 남편이 결혼을 약속한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부적절한 만남을 가지기 시작
: 보고 싶다, 너만 사랑할래, 등 애정 어린 메시지를 주고 받고,
손잡고 데이트를 하는 등 '누가 봐도 연인으로 보이는' 행각들을 함
: 의뢰인에게 발각되지만 않는다면 부정행위를 지속할 생각이었으나,
결혼식이 얼마 남지 않은 어느 날 의뢰인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됨
: 고민할 시간도 없이 들이닥친 결혼식 날짜,
의뢰인은 결국 결혼식을 강행하고, 혼인신고까지 마쳤지만.
결혼식 8개월 만에 해당 부정행위를 사유로 남편과 협의이혼 절차 진행
: 남편의 불륜 상대에게도 책임을 묻고자 함
: 피고가 의뢰인과 남편의 약혼 관계를 침해했다는 사실 강력 주장
(두 사람이 혼인에 이른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해당 부정행위로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그 과정에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
이에 피고가 의뢰인에게 '금전적으로'라도
정신적 고통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
✔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을 지급하라
➡ 위자료가 소액이라, 별 의미가 없는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위 사건의 경우 약혼해제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 하면
이미 결혼을 하여 파혼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상간소송을 청구하려 하면 혼인 성립 이전의 부정행위라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파혼소송이나 상간소송, 또는 이혼소송에서
공동피고로 책임을 묻는 것 모두 불가능한 사안이죠.
그러나 명확한 학설이나 판례가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비록 하급심이기는 하나,
피고에게 위자료를 소액이라도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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