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신질환을 이혼소송 사유로 인정받아 이혼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입니다.
: 의뢰인(원고)는 10년 전 배우자와 혼인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고 있음
: 아내는 연애 시절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듯 보였으나,
결혼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에서부터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며 짜증을 냄
(공항에서 어떤 남자가 본인을 째려 보았다는 등)
: 이후 혼인 기간 동안에도 실제와 다른 말들로
의뢰인에게 큰 혼란을 줌
: 급기야는 환청을 듣고 사람들과 싸워 경찰서까지 가게 됨
: 아내의 정신질환이 의심된 의뢰인은 병원 방문 권유,
아내는 어머니와 정신과를 방문하여 조현병 진단을 받았으나
이 사실을 의뢰인에게 알리지 않음
: 시일이 지나고, 아내의 조현병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이혼 청구
: 아내(피고)는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소까지 청구하였고,
만약 이혼이 인용된다면 먼저 이혼을 청구한 의뢰인의 귀책임을 인정받고자 함
(위자료 3천만 원 청구)
: 단순히 아내의 정신질환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것이 아닌
조현병 진단 사실을 배우자에게 은폐한 점,
치료 등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아내 대문에
혼인 관계 신뢰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강력히 주장
📌 피고와 원고는 이혼한다.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 배우자의 정신병을 사유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할 때
단순히 피고의 조현병만을 사유로 삼을 경우
배우자로서의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부양의무에 집중되지 않도록
아내가 조현병 진단 사실을 은폐하여
혼인 관계의 신뢰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혼 사유로 인정받았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피고의 모든 청구는 기각되었음)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