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2회 청구, 위자료 총액 5천만 원 인정
상간녀소송 2회 청구, 위자료 총액 5천만 원 인정
해결사례
이혼가사 일반

상간녀소송 2회 청구, 위자료 총액 5천만 원 인정 

백민영 변호사

위자료 5천만 원


동일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소송 2번 청구하여 1차 3천, 2차 2천 총 5천만 원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의뢰인(원고)와 남편은 87년 혼인 신고를 마친 약 40년차 부부

: 피고는 원고의 남편이 기혼임을 알고도 함께 여행을 가 성관계를 맺고,

애정표현을 주고 받으며, 수차례 골프도 함께 치는 등 부적절한 관계 유지

: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2년 전 상간녀소송 청구하여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는 사건 종결 후에도 만남을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지속함

: 이에 크게 분노한 의뢰인, 2차 상간소송을 청구

: 첫 번째 상간녀소송에서 이미 3천만 원이 인정되었고

(법정 최고액에 가까운 수준)

피고는 소송 이후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주장하는 상황

: 첫 번째 상간녀소송 이후 혼인이 회복되었으나

소송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부정행위 때문에

다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에 주력함

(함께 가족행사에 참석했던 사진, 일상적인 문자 메시지 내역,

주고 받은 고가의 생일 선물 등 증거로 제출)

📌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라.

: 원칙적으로 이미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 동일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경우 기각되거나 최소한의 위자료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이미 3천만 원 판결을 받고도

같은 상간녀를 상대로 2차 소송 청구를 인용받은 것은 물론,

단일 소송의 평균 위자료 금액과 동일한 2천만 원이 인정되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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