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즉석 만남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두 명의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시고, 각자 2차로 이동하여 술자리를 이어간 뒤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여성들이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의뢰인들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여성들은 자고 난 뒤 의뢰인들이 먼저 나간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들이 사전에 공모해 준강간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피의자들(의뢰인)은 본 법인에 대응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본 법인은 사건 발생 시점부터 모텔에 이르기까지 두 여성의 음주 정도, 이동 경로, 행동 양상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들과 함께 경찰조사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확보해 둔 현장 CCTV 영상, 주변 정황자료 등을 제시하여 여성들이 주장하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특히, '여성들이 스스로 걸어 이동한 점', '대화와 행동에 일관성이 있었던 점', '현저한 만취 또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어려운 정황' 등을 근거로, 준강간 혐의의 핵심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어 본 법인은 여성들이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고소 내용의 모순을 지적하고, 의뢰인들의 행위가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검찰의 처분 결과
검찰은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 전원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의뢰인들은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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