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 출신] '주사 이모' 논란, 정확히 뭐가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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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출신] '주사 이모' 논란, 정확히 뭐가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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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법경찰 출신] '주사 이모' 논란, 정확히 뭐가 문제일까 

박주연 변호사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주사 이모'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면허 주사 시술이 어떤 죄에 해당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의료인이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주사 시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고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는 행위는 여러 법률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해당 행위는 일단 당연히 ▲의료법(무면허 의료행위) 위반에 해당하며, 영리 목적과 반복성이 인정될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사법(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취득) 위반이 성립하며, 만약 사용된 약물이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에 해당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규범

  • 의료법 제27조 제1항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1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한다.

  • 약사법 제44조 제1항 및 제93조 제1항 제7호 :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검토 및 적용

1.의료법 및 2.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주사 이모'가 의사 면허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반복적으로 주사 시술을 한 행위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 따라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약사법 위반

시술에 사용된 의약품(전문의약품 또는 일반의약품)을 약사 자격 없이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취득한 행위는 약사법 제44조 제1항 위반에 해당합니다. 또한, '주사 이모'에게 의약품을 공급한 자 역시 약사법 위반의 공범 또는 별도의 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만약 시술에 사용된 약품이 프로포폴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이라면, 이를 허가 없이 투약, 판매, 수수한 행위는 마약류관리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수의 판례에서 비의료인들이 공모하여 프로포폴 등을 불법 투약한 행위에 대해 마약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하여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5. 폐기물관리법 위반 가능성

주사침 등 의료행위에 사용된 폐기물은 감염의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로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엄격하게 분리·보관·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규정에 따르지 않고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버리는 등 불법적으로 처리했다면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6. 기타 사기죄 성립 가능성

만일 '주사 이모'가 자신을 전문 의료인인 것처럼 속이거나, 사용하는 의약품의 효과나 안전성에 대해 허위·과장하여 돈을 편취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추가 확인 필요사항

  • 사용된 약물의 성분

위법 행위에 사용된 약물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해당 약물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마약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 의료폐기물의 처리 방식

시술에 사용된 주사기, 약병 등 의료폐기물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범행의 대가 및 횟수

영리 목적 및 상습성(업으로 하였는지)을 명확히 입증하기 위해 금전 거래 내역, 시술 횟수, 기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본 사건은 '주사 이모' 개인의 처벌에 그치지 않고,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공급한 자, 시술 장소를 제공한 자 등 공모 관계에 있는 관련자 전반으로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마약류가 사용되었다면, 시술을 받은 사람도 마약류관리법 위반(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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