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 이혼 | 로톡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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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박주연 변호사

오늘 뉴스를 통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신인 김동성 씨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막상 이혼 후에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상담으로 이어지는 주제가 바로 양육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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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꼭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한 부모가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도 되나” 하는 마음의 상처와 함께 견뎌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약속대로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무에서 자주 보는 흐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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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양육비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 출발선부터 서로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조정조서에 양육비가 명시된 경우

  • 예) “매월 말일에 ○○원씩 지급한다”

이 경우, 법원 판결·조정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나중에 강제집행(급여압류, 예금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서로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

“그냥 매달 50만 원 줄게”

“형편 되는 대로 줄게”

이 경우에는 카톡, 문자, 메모 등 약속을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예 금액 이야기도 못 해 본 경우

“그냥 애는 내가 키울게”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헤어진 경우

이럴 때는 처음부터 양육비 청구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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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양육비를 안 준다”는 말 안에 법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상태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지금 내 손에 쥔 문서는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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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래도 애 아빠인데…”라는 마음과 권리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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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가장 답답한 지점 중 하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쪽에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애 아빠(엄마)인데, 너무 몰아붙이는 건 아닐까요?”

“양육비 안 받는 대신, 그냥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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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양육비는 부모의 ‘호의’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의 문제이자, 아이에 대한 ‘법적 의무’입니다.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전 배우자를 괴롭히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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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역시 상담 과정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양육비를 끝까지 집행하는 게 정말 의뢰인과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내가 권리가 없다”는 전제에서가 아니라, “권리는 있지만 어떻게 행사할지, 어디까지 할지”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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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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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요구

처음부터 압류·감치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육비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언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 몇 개월분이 밀려 있는지

  •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지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보내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정식으로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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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이미 판결문·조정조서에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쉽게 말해, "당신, 약속대로 양육비 내세요. 그래도 안 내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계속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감치 등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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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전 배우자의 직장이 확실하다면 급여압류, 예금압류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압류”라는 단어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 아이를 위해 써야 할 돈이

  • 몇 달, 몇 년씩 지급되지 않았고

  • 생활비·교육비를 혼자 떠안아온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해놓은 수단을 쓰지 않는 것도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일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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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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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상담을 해 보면 “이미 3년, 5년이 지나버린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사는 일이 급하고, 매달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 양육비 문제는 늘 “나중에 언젠가 정리해야지”로 밀려버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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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바뀌거나

  • 연락이 더 어려워지거나

  •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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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저는 양육비 상담이 들어오면 무조건 소송·압류부터 이야기하기보다,

  1. 지금까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2.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

  3.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4.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이 네 가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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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육비 문제,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됩니다

​

양육비는 결국 아이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상대방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방식이 정답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

  • 어디까지 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혼내줄까요?”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보는 상담을 한 번쯤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사건의 유형과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단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문의 주셔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어디서 멈추는 게 좋을지 현실적인 기준을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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