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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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주는 전 배우자, 그냥 참고 넘어가야 할까요? 

박주연 변호사

오늘 뉴스를 통해 쇼트트랙 국가대표 출신신인 김동성 씨가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혼을 결심하는 것만으로도 벅찬데, 막상 이혼 후에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많이 상담으로 이어지는 주제가 바로 양육비입니다.

처음에는 꼭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이제는 카톡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습니다

​양육비 문제는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를 키우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는 한 부모가 “내가 이렇게까지 무시당해도 되나” 하는 마음의 상처와 함께 견뎌야 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육비를 약속대로 주지 않는 전 배우자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실무에서 자주 보는 흐름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먼저, 양육비 약속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양육비 문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처음 출발선부터 서로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판결문·조정조서에 양육비가 명시된 경우

  • 예) “매월 말일에 ○○원씩 지급한다”

이 경우, 법원 판결·조정조서가 곧 ‘집행권원’이 되어 나중에 강제집행(급여압류, 예금압류 등)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서로 구두로만 약속한 경우

“그냥 매달 50만 원 줄게”

“형편 되는 대로 줄게”

이 경우에는 카톡, 문자, 메모 등 약속을 보여줄 수 있는 흔적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아예 금액 이야기도 못 해 본 경우

“그냥 애는 내가 키울게” 정도로만 이야기하고 헤어진 경우

이럴 때는 처음부터 양육비 청구를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같은 “양육비를 안 준다”는 말 안에 법적으로는 이렇게 서로 다른 상태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시작하면 가장 먼저 “지금 내 손에 쥔 문서는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셔야 됩니다.

2. “그래도 애 아빠인데…”라는 마음과 권리 사이

실무에서 가장 답답한 지점 중 하나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쪽에서 스스로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입니다.

“그래도 애 아빠(엄마)인데, 너무 몰아붙이는 건 아닐까요?”

“양육비 안 받는 대신, 그냥 연락 안 하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부모의 ‘호의’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의 문제이자, 아이에 대한 ‘법적 의무’입니다.

양육비를 요구하는 것은 전 배우자를 괴롭히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아이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저 역시 상담 과정에서 “지금 이 상황에서 양육비를 끝까지 집행하는 게 정말 의뢰인과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함께 고민합니다. 그러나 그 고민은 “내가 권리가 없다”는 전제에서가 아니라, “권리는 있지만 어떻게 행사할지, 어디까지 할지”의 문제입니다.

3.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절차들

구체적인 절차는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표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수단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공식적인 요구

처음부터 압류·감치까지 가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내용증명 우편으로 양육비 지급을 공식적으로 요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언제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는지

  • 몇 개월분이 밀려 있는지

  • 앞으로 어떻게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지

이 부분을 정리해서 보내면, 나중에 법원에 가서도 “정식으로 여러 차례 요구했다”는 근거가 됩니다.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이미 판결문·조정조서에 양육비가 정해져 있는데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원에 양육비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행명령은 쉽게 말해, "당신, 약속대로 양육비 내세요. 그래도 안 내면 제재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법원이 공식적으로 경고하고, 계속 불이행 시에는 과태료·감치 등 제재까지 이어질 수 있는 절차입니다.

급여·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전 배우자의 직장이 확실하다면 급여압류, 예금압류 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압류”라는 단어 자체를 부담스러워하시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 아이를 위해 써야 할 돈이

  • 몇 달, 몇 년씩 지급되지 않았고

  • 생활비·교육비를 혼자 떠안아온 상황이라면

​법에서 정해놓은 수단을 쓰지 않는 것도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한 일일 수 있습니다.

4. 너무 늦기 전에, 한 번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양육비 상담을 해 보면 “이미 3년, 5년이 지나버린 상황”도 적지 않습니다.

당장 먹고사는 일이 급하고, 매달 아이를 돌보느라 정신이 없다 보니 양육비 문제는 늘 “나중에 언젠가 정리해야지”로 밀려버립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 상대방의 경제 상황이 바뀌거나

  • 연락이 더 어려워지거나

  •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양육비 상담이 들어오면 무조건 소송·압류부터 이야기하기보다,

  1. 지금까지 어떤 약속이 있었는지

  2. 어떤 증거가 남아 있는지

  3. 현실적으로 어떤 선택지들이 있는지

  4. 의뢰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은 어디까지인지

이 네 가지를 차분히 정리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5. 양육비 문제, 혼자 끙끙 앓지 않으셔도 됩니다

양육비는 결국 아이의 삶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상 상대방을 끝까지 몰아붙이는 방식이 정답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 내가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지,

  • 어디까지 할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금 비슷한 상황으로 고민 중이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혼내줄까요?”라는 관점이 아니라 “지금 내 상황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은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보는 상담을 한 번쯤 받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양육비 문제로 상담이 필요하다면, 사건의 유형과 사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수단과 전략이 달라집니다.

간단한 사실관계만 정리해서 문의 주셔도,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어디서 멈추는 게 좋을지 현실적인 기준을 함께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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