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보호를 위해 사실관계는 재가공합니다.
사건 개요
1.의뢰인은 지인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했습니다.
2.이후 상대방은 “당시 만취 상태였고 항거가 어려웠다(항거불능)”며 준강간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3.의뢰인은 “상대방이 대화·이동·행동을 스스로 했고, 강제나 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 준강간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를 말합니다.
핵심 쟁점
1.상대방이 정말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
2.의뢰인이 그 상태를 ‘이용했다’고 볼 수 있는지
3.진술 외에 객관증거가 있는지, 그리고 진술의 신빙성이 유지되는지
변호인 조력 포인트(초기대응이 승부)
1. 시간대 재구성(타임라인 확정)
술자리 시작~이동~숙박업소 출입~귀가까지를 분 단위로 정리하고, 빈 구간이 생기지 않게 구성했습니다.
2.객관자료 우선 확보
숙박업소 출입 동선, 결제내역, 택시·대리 호출 기록, 통화·문자·메신저, 위치기록 등 사후 삭제·변조 위험이 큰 자료부터 선확보했습니다.
3. ‘항거불능’ 주장과 충돌하는 행동 증거 정리
당시 상대방의 대화 내용, 이동의 자발성, 주문·결제·귀가 과정 등 “스스로 판단·행동한 정황”을 묶어,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항거불능을 단정할 수 없다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4.조사 대응 설계(추측·과장 금지, 사실 중심)
수사에서 흔히 무너지는 지점이 “기억 공백을 추측으로 메우는 진술”이라, 의뢰인이 기억나는 범위와 모르는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에는 구성요건(심신상실/항거불능 이용) 해당성 부재를 중심으로, 증거 목록과 함께 논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제출된 자료와 진술을 종합해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했고,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벗어나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말해주는 것
1.준강간은 “동의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고, ‘항거불능/심신상실’ 및 ‘이용’이 핵심입니다.
2.같은 사실관계라도 초기 타임라인 정리 + 객관증거 확보 + 진술 구조화가 되면,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3.특히 성범죄 사건은 초동 대응이 늦으면 CCTV·기록 소실, 메시지 삭제, 기억 왜곡으로 방어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상담 안내(준강간·성범죄 피의자/고소 대응)
술자리가 많아지는 연말입니다.
이로 인해 준강간 고소를 당했거나, 경찰 조사 출석을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 자료 확보와 진술 정리가 먼저입니다.
연락주시면 평화로운 일상으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도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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