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2명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여 총 1억 5천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입니다.
: 의뢰인(원고)와 남편은 2000년 경 협의이혼
: 의뢰인은 이혼 후 미국 국적의 배우자와 재혼하여
사건본인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이주하였음
: 오랫동안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겨를조차 없던 의뢰인,
사건본인들이 모두 성인이 된 뒤
자녀 2명의 과거 양육비를 한꺼번에 받아내고자 소송 제기
: 일반적으로 과거 양육비 액수 산정 시에는
일률적으로 최소한의 양육비를 책정하지만,
최대한의 양육비를 인정받고자 함
(최소한의 양육비 ? 월 30만 원 수준)
: 전 배우자의 재산 규모를 조회하여
원고가 홀로 지출했던 과거 양육비 액수 규모를 모두 소명하는 데에 집중
📌 사건본인들의 과거 양육비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 오랜 기간 밀린 과거양육비를 청구하면,
법원은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고려하여 '재량 감경'함
(양육비 액수를 월 30만 원 수준으로 고려)
재량 감경을 최소화하여 월 80만 원 수준의 양육비,
총 1억 5천만 원 지급 판결을 받았다는 데 큰 의의가 있는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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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