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5만 원씩만 보내면 끝? 이제는 '꼼수' 안 통합니다.
양육비, 5만 원씩만 보내면 끝? 이제는 '꼼수' 안 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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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5만 원씩만 보내면 끝? 이제는 '꼼수' 안 통합니다. 

최지연 변호사

"매달 5만 원씩만 보내더라고요. 아이 학원비도 안 되는 돈인데, 그걸로 양육비 줬다고 우기는 거예요."

이혼 후 홀로 아이를 키우는 의뢰인 김 모 씨(42)의 하소연입니다.

법원에서는 양육비로 매달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전 남편은 매번 소액만 송금했습니다.

"아예 안 주는 것보다 더 화가 나요. 이게 양육비를 주는 척하면서 국가 지원도 못 받게 막는 꼼수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거든요."

변호사로서 수많은 양육비 사건을 다루다 보면 이런 사례를 정말 많이 봅니다.

월 80만 원을 줘야 하는데 3만 원만 보내는 사람, 심지어 1,000원씩 송금하며 조롱하는 경우도 있었죠. 이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면서 법의 허점을 이용해 면피하려는 태도,

그리고 그로 인해 고통받는 양육자와 아이들의 현실이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허점, 이번 '선지급제'는 다릅니다

과거 '한시적 긴급지원' 제도 시절에는 상대방이 1~2만 원이라도 보내면 '지급 의사'가 있다고 보아 지원이 끊기는 맹점이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억울한 상황 때문에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2025년 7월 1일 시행된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핵심은 '차액 지급'입니다. 이제는 상대방이 소액을 보내더라도, 국가 지원 기준액(자녀 1인당 월 20만 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가 채워줍니다.

예를 들어, 전 배우자가 꼼수로 5만 원만 보냈다면? 국가가 나머지 15만 원을 선지급합니다. 그리고 국가는 그 돈을 전 배우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합니다.

이제는 '주는 시늉'만 해서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신청 자격,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아직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양육비 채무 불이행: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가 이행한 양육비 평균액이 선지급금(월 20만원, 단 집행권원액 초과 불가) 미만인 경우

  2. 소득 기준: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경우

  3. 이행 확보 노력: 양육비를 받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한 흔적이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경우, 또는 미지급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받기 위해 소송* 등을 진행한 적이 있거나 현재 진행중인 경우 등)

양육이행관리원을 통한 신청이 가능하며, 자녀연령 만 18세 이하까지 선지급금을 지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걱정하십니다. "국가가 대신 준 돈, 나중에 흐지부지되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실제로 2025년 1월부터 8월까지 792건의 제재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약 30%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 수위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혼 소송을 하며 양육비를 정할 때,

많은 분들이 지친 마음에 "그냥 적당히 받을게요, 더 엮이기 싫어요"라고 하십니다.

그 마음, 십분 이해합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아이의 생존권'입니다.

제대로 된 양육비 산정, 확실한 이행 방법 마련, 그리고 필요하다면 제도의 도움을 받는 것까지 모두 준비하셔야 합니다.

판결문이나 조정조서에 양육비 조항이 명확해야 나중에 이 선지급제도 신청할 수 있고, 강제집행도 가능합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무게, 그 막막함을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마세요.

국가가 내민 손, 그리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양육비 문제로 속앓이 중이시라면

언제든 나를위한 법률사무소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법은 당신과 아이의 편입니다.


(※ 이 글은 2025년 1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자격 요건 및 법률 적용은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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