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
거래처에 납품한 제품에 대해 수차례 대금을 요청했지만 계속 미루기만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어 결국 민사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전액 회수 가능한 방법이 있을까요?
□ 사건 개요
의뢰인 A기업은 B업체에 반복적으로 건축자재를 납품하였는데, 물품대금이 미지급된 상태였습니다.
A기업은 여러 차례 구두 및 문자로 대금을 요청했지만 B업체는 계속 “자금사정이 어렵다”며 지급을 미루다가 연락조차 받지 않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국 내용증명을 발송했으나 답변 없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여 법무법인을 통해 물품대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163조 제1호 “물품의 대금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일상의 변호사 조력
본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호평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설계하였습니다.
① 객관적 입증자료 확보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납품서, 문자 및 이메일 내역 확보
→ ‘물품 납품의 완료’ 및 ‘대금청구 사실’ 입증
② 내용증명 사전 발송
민사소송 전 정식 채권청구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 선제적으로 알림
→ 피고의 고의적 지급지연 정황 강조 가능
③ 이행권고결정 → 정식 판결 유도
소장을 제출한 후, 피고가 아무런 답변서를 내지 않아
→ 신속한 이행권고결정을 신청
→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즉시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상태 확보
□ 판결 결과: 전액 승소
청구한 물품대금 전액 + 지연손해금 전액 인정
판결 확정 후, 압류 및 강제집행 착수하여 실질적 회수 완료
□ 시사점
이번 사례는, 거래처가 고의로 대금을 미루거나 연락을 끊은 경우, 단순한 요청이나 내용증명만으로는 실질적 회수가 어려운 경우
→ 빠르게 민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확보하고 강제집행까지 나아가는 것이
실제 채권회수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 여러분께
“거래는 했는데 대금을 안 준다”… “연락을 피하고, 말만 미루는 거래처”…
→ 법적 절차 없이 회수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단계부터 소장 작성, 이행권고결정 및 강제집행까지 민사소송·채권회수 전문 변호사가 실질 회수까지 책임집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으며, 판결문과 소장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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