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편법 증여, 형제 간 갈등 해결한 사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편법 증여, 형제 간 갈등 해결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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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 소송] 편법 증여, 형제 간 갈등 해결한 사례 

배성환 변호사


□ 문의

최근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을 통해 전 재산이 큰형에게만 상속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동생은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했는데, 이럴 때 유류분 반환청구가 가능할까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소송을 꼭 해야 하나요?

□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부친이 최근 사망하며 남긴 재산 상속을 두고 형제 간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사망 후 개봉된 유언장에는 “전 재산을 장남 B에게 단독 상속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B가 생전에도 수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과 예금 증여를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A씨와 동생 C씨는 “너무 편중된 상속이 아니냐”며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 관련 법령

민법 제1112조~제1118조 (유류분제도)

  • 직계비속(자녀),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형제자매에게는 일정 비율의 최소한의 상속분이 보장됩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상속을 몰아준 경우, 법정 유류분에 미달한 공동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
상속 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 또는 유언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통상사망일)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합니다.

□ 일상의 변호사 조력

1. 유류분 비율 및 반환금 산정

  • 피상속인의 전체 재산 규모(부동산, 금융자산, 증여 내역 등)를 분석

  • 생전 증여와 유언으로 받은 금액 합산 → A씨 몫의 유류분 계산 → 장남 B에게 약 2.5억 원 상당의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 판단

2. 소멸시효 검토

  • 사망일로부터 8개월, 유언장 확인 후 2개월 경과 → 소멸시효 내 청구 가능

3. 소장 작성 및 소송 진행

  • 유류분 청구 소송 제기 → 상속재산 조사에 따른 증거 제출

  • 상대방(B측)의 증여 부인 및 유언장 유효 주장에 반박

□ 결과

법원은 유언장 자체는 유효하나, 유류분 침해가 인정되는 만큼 반환 대상임을 인정하여 장남 B는 A씨와 C씨에게 각각 1억 2천만 원씩 반환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양측은 이후 항소 없이 확정 판결 후 분할 변제 방식으로 반환을 완료하였습니다.

□ 시사점

유류분 반환청구는 단순한 “몫 달라”가 아닙니다.


유류분 계산, 증여 내역 조사, 유언장 유효성 검토 등 복잡한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정해진 기한 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될 수 있으며, 감정적인 갈등으로만 접근하면 오히려 가족관계까지 파탄날 수 있습니다.

🔍 이런 이유로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 여러분께

“가족 간 분쟁이라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은 최소한의 몫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억울하게 배제되었거나 편중 상속으로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 가능성과 대응 전략을 조기에 상담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이 글은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하되, 당사자 및 일부 사실관계를 각색하였음을 밝힙니다. 사례의 구조와 결론은 실제 판결문 및 소장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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