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5. 2. 7.경 연예인 합사방 텔레그램 그룹 '나쁜사람연구소'에 참여하여 가수 블랙핑크 멤버 ○○의 얼굴에 여성이 나체로 남성의 정액을 먹는 사진의 딥페이크를 제작하여 업로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최근 딥페이크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강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기 위해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서울대 N번방 등 딥페이크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면서,
② 경찰 조사를 받기 전 동일 사건의 피의자신문조서를 토대로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③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렸으며,
④ 이후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동일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불기소이유서를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A씨 역시 '기소유예' 처분을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딥페이크를 제작이나 유포를 하나만 하지 않고 모두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성범죄 전과자가 될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딥페이크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면서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제작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있어야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소지의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았던 반면, 이제는 제작의 경우에는 '반포등을 할 목적'이 없더라도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목적을 삭제하면서 형의 상한도 상향하고 소지의 경우에도 처벌하게 되었는데요. 이에 처벌 수위도 대폭 강화되고 있는 만큼, 딥페이크 사건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하는 한편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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