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장교 A씨는 2025. 2. 20.경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디씨인사이드'에서 '여친 ㅂㅈ 품평해 줄 분'이라는 제목으로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기재한 게시글을 작성하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B씨가 인스타그램 DM으로 인사하였고, A씨는 게시글을 보고 인사하는 사람으로 여기고 B씨에게 "능욕 좀"이라는 채팅과 함께 총 3회에 걸쳐 여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로부터 얼마 뒤, A씨는 ○○경찰서로부터 "B씨가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군인이라 주소지 관할 경찰청으로 이송하겠습니다."라는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B씨가 '여친 ㅂㅈ 품평해 줄 분'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보고 참여한 것이므로 성폭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확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혼자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예상치도 못한 부분을 강하게 추궁하더니, 며칠 뒤 검찰로 송치하였습니다.
A씨는 그제야 사건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이대로 가면 무혐의를 받지 못하여 진급에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라도 선고받는다면 더 이상 군생활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을 도와줄 변호사를 수소문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통신매체이용음란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① 앞으로의 모든 연락과 우편물은 저희 사무실로 오게끔 송달장소를 변경하는 한편,
② 고소장과 피의자신문조서를 정보공개청구하여 사건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③ 판례들을 광범위하게 검색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 있는 논거와 법리를 선별한 다음,
④ "A씨와 대화하면 여성의 성기 사진을 전송한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여성의 성기 사진 전송을 동의한 것이고, 가사 B씨의 주장대로 여성의 성기 사진 전송을 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내심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서 말하는 '의사에 반한' 도달은 '내심의 의사에 반한' 도달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본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얼마 뒤, 검사는 보완수사요구를 하였고, 경찰은 추가조사가 필요하다며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⑤ 경찰 조사를 받기 전 경찰의 질문 및 답변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해드렸고,
⑥ 경찰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은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면서 법리적으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립하지 않음을 적극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존 송치 결정이 취소되고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음으로써 진급에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고 계속하여 군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 아니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명시적 동의가 있었다면 아무 문제 없이 명확하게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지만, 대부분은 명시적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의사에 반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의사에 반한 것인지 여부는 사건마다 완전히 다를 수 있으므로, 만약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혼자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정하고 법리를 탄탄히 구성하여 억울하게 성범죄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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